[선거법개혁공동행동] 보도자료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 선거법 3대 개혁안 발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으로 정치를 바꾸자!”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
3대 개혁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표현의 자유 보장, △ 연동형 비례대표제, △ 결선투표제
일시 및 장소 : 2017년 1월 24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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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비례민주주의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가나다 순)을 비롯한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1/24)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민의반영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의 결성사실과 개혁요구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민의반영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전국 115개(1/23 기준) 노동·시민단체들은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단지 사람의 교체만이 아니라 시스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 참정권(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대통령 등 결선투표제 도입을 3대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앞으로 대선 (예비)후보들과 각 정당의 선거제도 개혁 공약 등을 검증하고 이를 유권자에게 알리는 등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전국의 시민들에게도 선거법 개혁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선거법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을 조직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3대 개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1월 24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참가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문대 사무총장
– 비례민주주의연대 최병모 상임고문
–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 한국노총 권재석 대외협력본부장
– 한국비정규노동단체네트워크 하윤성 사무국장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소연 활동가
– 한국YMCA전국연맹 류홍번 정책기획실장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2017년 대선,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으로 맞이하자!”

작년 10월부터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뉴스를 보며, ‘이게 나라냐’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직접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위한 첫 걸음으로, 오늘 우리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아래와 같은 선거법 개혁을 요구한다.

첫째, 선거권 연령을 만18세 이하로 낮추고,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만약 올해 대통령선거가 4-5월에 치러진다면, 19세를 선거연령으로 하고 있는 현 제도에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청년들 중 대부분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할 상황에 놓인다.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할 권리를 폭넓고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2월 임시회에서 18세 투표권 보장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유권자의 말할 자유, 후보자 검증과 비판할 자유를 가로막는 선거법 독소조항을 걷어내야 한다. 유권자가 구경꾼이 아니라 일상의 주권자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참여와 자유’중심으로 개정해야 한다.

둘째, 국회의원 선거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고 지방의회 선거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 유권자의 표심을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정당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유권자의 표심을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절실하다. 최근 중앙선관위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을 뿐 아니라, 독일과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부패가 없고 삶의 질이 높은 주요 국가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다.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승자독식, 거대정당 중심의 제도에서 벗어나 유권자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선거제도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같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표자는 국민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유권자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 하에서 유권자들은 선호하는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투표할 수밖에 없어 그 선택은 제한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 대표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결선투표제는 도입되어야 한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들은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법 개혁을 위해 나서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대선 후보들과 각 정당에 3대 선거법 개혁의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각 후보와 정당들의 입장과 정치개혁 공약 등을 검증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뜻을 함께 하는 단체와 개인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며,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유권자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7년 1월 24일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참가단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을 위한 3대 개혁 요구안 

1. 18세 투표권 보장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현행 공직선거법 하에서는 선거에 나선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개진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검찰의 단속이 되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됨. 이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주권자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적격 후보를 검증하거나 걸러내기 위한 사회적 논의 기회를 봉쇄하는 것임. 따라서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와 관련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 등의 독소 조항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함.

– 사회의 발전과 교육수준의 향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세계적 추세와 다르게 만 19세 이상 국민에게 각종 공직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음. 참정권 확대를 위해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종 공직선거 투표권과 국민투표권, 지방자치 주민투표권, 지방자치 조례개폐 청구권, 지방자치단체장 주민소환 투표권 등을 18세 국민에게도 부여함.

2.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는 300명 중에서 253명의 국회의원을 지역구 1위대표제(소선거구제)로 선출하고, 비례대표는 47석에 불과함. 이런 선거제도에서는 지역구에서 1등을 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에게 투표한 표가 사표(死票)로 처리됨. 이러한 문제를 보정해야 할 비례대표 의석은 현재 47석으로 매우 적어 불비례성을 보완하지 못하고 있음. 이런 선거제도의 결과로, 2004년, 2008년, 2012년의 총선에서는 38.3%, 37.5%, 42.8%를 얻은 정당이 국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일이 발생했음. 또한 2016년 총선에서도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은 전혀 일치하지 않았음.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고 있는 것임.

– 지역구 소선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는 기득권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것이며, 국회 구성을 획일적으로 만들고 있음. 실제로 20대 국회만 하더라도 20대, 30대 국회의원이 3명에 불과한 실정이고, 국회의원 평균재산액이 41억원에 달하는 등 ‘가진 자들의 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청년과 여성, 농민,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함.

– 이에 유권자 표심이 제대로 국회 의석 배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5년 2월 이와 같은 선거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이를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일부 확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 1인당 소요되는 예산을 줄이고 각종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함으로써 국회 전체 예산을 동결하는 것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지방의회 선거도 불비례성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지방의회 선거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혁도 필요함.

3.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 현행 대통령 당선자 등 결정방식은 투표자의 과반수 미만 득표를 해도 대통령 등이 되어 당선자의 국민 대표성을 떨어뜨리고, 유권자들에게는 당선 가능성을  중심으로 투표하게 하여 자신의 선호대로 투표할 수 없게끔 제한하는 제도임. 또한 3위 이하 후보자들에게는 중도사퇴를 강요하여 각 정치세력간의 정당한 경쟁을 어렵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음.

– 이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간 결선투표제를 시행해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유권자 선택의 기회를 보장해야 함.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 명단
(2017.1.23. 현재, 가나다 순, 115개 단체)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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