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정책선거 위축시키는 선관위, 경찰 단속 중단하라! 항의 기자회견

“정책선거 위축시키는 선관위․경찰의 단속 중단하라!” 항의 기자회견

선관위, 정책과 주요 쟁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토론 통제 말아야

일시·장소 : 2017년 4월 20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유권자단속마라_항의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 지난 세월호 3주기 촛불집회(4/15)에서 서울시선관위는 환수복지당이 부착한 사드 반대 포스터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당원 2명을 현행범으로 연행했습니다. 또한 대선 후보들의 교육·청소년 인권 관련한 입장을 평가한 유인물도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했습니다. 
– 선관위는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와 같이 정당과 단체의 정책 활동을 단속하여 정책 토론의 공론장을 차단하고 정책선거를 오히려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환수복지당은 오늘(4/2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선거 위축시키는 선관위와 경찰의 위헌적인 단속에 대해 항의하고, 선거법 93조 등 정책선거 가로막는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운영하고 있는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https://goo.gl/ht4C8K)>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선거참여 위축시키는 선관위의 위헌적 단속 중단하라> 항의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4월 20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환수복지당 
○ 주관 : 참여연대 
○ 참가자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고유경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 이의선 (환수복지당 인천시당 사무처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주말 집회(4/15)에서 있었던 선거법 위반 피해사례 경과와 문제점 

<환수복지당 사드 반대 포스터> 

○ 2017년 4월 15일, 환수복지당 당원들이 ‘평화 가고 사드 오라?’ 라는 문구와 함께 박근혜, 황교안, 한민구,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광화문광장에 부착함. 
○ 선관위는 이를 선거법 93조 위반으로 보고 포스터 수거할 것을 요청, 응하지 않자 경찰이 당원 2명을 연행함. 
○ 이 포스터는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 없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당의 정책적 견해를 담은 것임. 이는 선거법 93조에서 예외로 두고 있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하며, 정당이 아니더라도 시민 누구나 이러한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어야 함. 선거 시기 정책 활동은 후보들에게 정책 채택을 요구하고, 이에 반대하는 후보를 평가·비판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정책 활동은 가능하지만 후보자를 언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선관위 단속은 사실상 정책 활동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음.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청소년인권시험 답안> 

○ 2017년 4월 15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활동가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청소년인권시험 치룬 대선 후보들’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함. 유인물에는 교육/청소년 인권 영역 대선수권(受權)능력시험 답변 결과와 함께 안철수, 심상정, 문재인, 김선동 후보의 사진이 있음. 
○ 선관위는 이를 선거법 93조 위반으로 보아 배포를 제지함. 
○ 해당 유인물은 입시정책, 청소년 참정권, 학교폭력법 등 교육/청소년 인권 정책과 관련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알리고 평가하는 자료로, 유권자로서 정책을 호소하는 당연한 권리이며 후보를 검증하는 과정임. 후보의 사진과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불법’이라고 규제 당한다면 정책 활동과 후보 검증은 크게 제약될 것임.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안내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4월 6일,“선거법 피해 신고센터”를 개설하였음.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법 때문에 피해 받은 사례가 다수 나올 것이라 예상되어, 19대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말할 자유 제약당한 선거법 피해사례 신고를 받고 있음.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운동을 진행 중임. 신고자의 개인 정보는 보호되며, 선거법 개정 운동에서 피해 사례로 활용됨.

 ▶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https://goo.gl/ht4C8K  
 ▶ 문의 02-725-7104, aw@pspd.org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선거법 93조 등 정책선거·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선거법 독소조항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108조의3(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① 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등”이라 한다)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③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기자회견문 

 

정책선거 하겠다며 유권자의 정책 비판 방해하면 어쩌란 말인가?
정책선거 위축시키는 선관위의 위헌적 단속 중단하라!

 

지난 4월 17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번 19대 대선은 1500만 촛불이 이뤄낸 민주주의 성과이자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열망의 반영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4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선거가 참여와 화합 그리고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기 위해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 같은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 노력은 거꾸로 가고 있다. 벌써부터 다양한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도 되기 전인 지난 4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환수복지당이 부착한 ‘평화가고 사드오라?’ 포스터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현장에서 연행하였다. 같은 날 대선 후보들의 교육·청소년 인권 관련 입장을 알리고 평가한 유인물도 배포를 중지시켰다. 

사드 배치나 교육, 청소년 인권 등과 같이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의견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표명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일 것이다. 유권자의 다종 다양한 관심과 요구를 총화하고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후보자를 뽑기 위한 요구가 선거 시기 더욱 부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선관위가 언급한 ‘정책선거’ 역시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과정으로서 선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더욱이 선관위가 정책에 대한 찬반 활동을 제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큰 유감을 표한다. 선관위는 2010년 지방선거 쟁점이었던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정책을 이른바 ‘선거쟁점’으로 정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이에 대한 찬반 활동을 대대적으로 단속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단체 활동가들이 기소되었고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사드가 이번 선거에서 주요한 쟁점이라면 활발한 토론과 논쟁을 권장하고,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선관위가 표방한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의 제대로 된 실현이다.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제도의 핵심이다. 선거의 자유는 국민이 스스로 통치한다는 민주주의 하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자 국민의 기본권이다.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은 선거권 행사를 넘어 주권의 행사이기에, 보다 강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현행 선거법은 각종 규제로 유권자가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하여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번 피해사례에서 선관위가 단속의 근거로 내세운 선거법 제93조1항 뿐 아니라 정당과 후보의 이름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이나 간판 등을 금지하고 있는 90조, 후보의 정책을 등급이나 순위를 매겨 서열화하는 방식을 제한하는 108조의3, ‘비방’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후보 검증을 가로막는 251조 등 독소조항이 많다. 유권자의 활발한 선거참여와 참정권을 제한하는 이와 같은 선거법의 독소조항은 개정이 필요하지만, 법개정 전에라도 선관위는 헌법정신에 부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침묵의 선거, 무관심한 선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관위의 선거법 적용은 최대한 합헌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관위는 유권자를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는 위헌적인 단속을 중단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만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4월 20일
민의를 반영한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 환수복지당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 (198개 단체, 무순)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사)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 민주포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희망을만드는마울사람들 23개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광주선거법개혁공동행동준비위원회(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대안교육연대·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충남행동(전농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참여자치연대-금산참여연대·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보령시민참여연대·아산시민연대·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홍성YMCA,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민주권행동, 개혁입법네트워크, 무주시민행동,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강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배움터 봄+1/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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