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 정개특위에 선거제도 개혁 등 지지부진한 쟁점 논의 촉구

국회 정개특위에 선거제도 개혁 등 지지부진한 쟁점 논의 촉구

비례 여성할당제 강제조치 마련 등 소위에서 합의한 일부 내용 환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 18세 이하, 선거법 93조 폐지 등 

특위 활동시한 내 가시적인 결론 있어야 

 

오늘(11/28) 전국 55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정치개혁 특위 위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 지지부진한 쟁점 논의가 속히 진행될 것을 요구하며, 구체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연령 18세 이하로 하향 조정, △선거법 90, 93조 등 독소조항 폐지 등 특위 활동시한 내 가시적인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23일, 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가 합의한 △비례대표 여성후보자 순위 등을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 무효화,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의 지정자 1인의 선거운동 보장, △선거방송토론회 불참자에 대한 제재 강화,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허용,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 강화 등 일부 진전을 환영하며 지역구 30% 의무 공천 등 여성할당제 실효성을 강화시키는 추가적인 조치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  

 

 

▣ 붙임. 국회 정치개혁특위원에게 발송 공문. <공직선거법 쟁점에 대한 신속한 논의와 참정권ㆍ표현의 자유 보장 법개정 촉구> 

 

정개특위에 공직선거법 쟁점에 대한 신속한 논의와 

참정권ㆍ표현의 자유 보장 법개정 촉구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지난 6월 27일 본회의 의결에 의해 구성된 이후에 5달째 운영되고 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전국 55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신속하고 책임있는 논의를 촉구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받아들여 연말로 예정된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 전에 가시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지난 23일, 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는 △비례대표 여성후보자 순위 등을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 무효화,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의 지정자 1인의 선거운동 보장, △선거방송토론회 불참자에 대한 제재 강화,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허용,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 강화 등 일부 선거법 개정안 내용을 의결하였습니다.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강제이행조치를 마련하고,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에서 일부 진전이 있는 점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지금, 논의가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들이 산적해있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지방의회 선거제도 비례성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시급히 논의해야 합니다. 

둘째, 청소년 참정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보다 근본적인 선거법 개정방안도 의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정치 다양성 확대와 성평등한 선제제도 도입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지난 소위에서 합의된 ‘비례대표 여성후보자 순위 위반시 후보자 등록 무표화’ 뿐만 아니라, 지역구 30% 의무공천을 강제화하는 등 여성할당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정권이 확대되어야합니다. 선거연령을 18세 이하로 낮추고 청소년들의 정당가입금지, 선거운동금지 등도 시급히 폐지해야 합니다. 정치선진국들은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참정권과 말할 자유를 제한하는 선거법 93조 등 독소조항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가 시급합니다. 현수막이나 손피켓, 인쇄물 등을 규제하는 선거법 90조, 93조 등은 무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적용되어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후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검증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선거법 90조, 93조 등은 시민사회와 학계 뿐 아니라 중앙선관위도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손피켓이나 인쇄물 등은 유권자들이 손쉽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 만큼, 규제를 폐지하여 유권자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선거법 독소조항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매 선거 때마다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현수막이나 1인 시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30여명의 시민단체 활동가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더 나은 정치를 위한 유권자들의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이 위헌적인 선거법으로 인해 ‘수난사례’로 기록되는 것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유권자의 다양한 정치적 참여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국회 정개특위의 법개정 논의를 요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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