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8-01-04   2238

[논평] 국회 특수활동비 비공개 행보 이어가는 국회 사무처, 시민의 알 권리 실현 유보 마라

국회특수활동비 비공개 행보

국회 특수활동비 비공개 행보 이어가는 국회 사무처,

시민의 알 권리 실현 유보 마라    

2011~13년 자료 비공개할 이유 없다는 2심 판결 또 무시하고 상고

연이은 판결 불복은 불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켜

 

오늘(1/4), 국회 사무처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비공개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다. 지난 12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은 참여연대가 청구한 2011~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 자료가 비공개할 이유가 없는 정보여서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국회 사무처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특수활동비 비공개 행보를 유지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 실현과 투명한 예산 운영을 또 다시 유보시켰다. 

 

지난 항소심 판결 직후(12/15),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세균 의장에게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수활동비는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손꼽히는 것으로, 2016년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도 활동결과보고서(10/17)를 통해 “특수활동비는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권고한 사안이다. 또한 정의당 노회찬 의원도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공개를 촉구했으며, 최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사무처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며 특수활동비 폐지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회 안팍으로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내역은 2011년부터 3년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으로 연평균 80여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과거 홍준표 당대표가 원내대표이던 2008년에 운영대책비를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일을 시민들은 기억한다. 2013년도 비공개 지출 항목만 보아도, '2012년도 최우수 및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시상금 지급’ 등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함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비공개로 남아있던 특수활동비의 실제 쓰임세가 예산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공개되어야 제도 개선 입법화도 추진될 것이다. 시민들은 세비가 눈먼 돈으로 남용되지 않는지 알 권리가 있다. 더 이상 국회 사무처는 판결에 불복하지 말고, 지난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투명히 공개하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