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8-02-01   1277

[논평] 학생은 투표할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 개탄스럽다

학생은 투표할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 개탄스럽다

18세 이하 선거권, 연동형 비례제, 유권자 표현의 자유 등 

정치 개혁 입법 책임있게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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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취학연령 하향으로 ‘교복입고 투표’하는 상황은 막겠다고 발언했다.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할 권리를 두고 아직도 ‘정치화’ 운운하는 자유한국당의 인식이 개탄스럽다. 자유한국당은 꼼수 부리기 중단하고 2월 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 입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만18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마지막 나라이다. 만18세 국민들에게 이미 병역과 납세의 의무 등 헌법상 의무는 부과하면서 권리는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참정권의 핵심인 선거권은 최대한 많은 국민이 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며, 주거권과 일자리, 대학 등록금, 입시제도 등 다양한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라는 측면에서도 18세 국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 

 

그동안 만18세 선거권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찬성해온 사안으로, 작년 대선에서 4당 후보자들의 공통된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참정권은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주요 정치개혁 과제였으나, 자유한국당은 전체회의 보이콧 등 무책임한 태도로 논의를 지연시켜왔다. 지난 1월 23일, 헌정특위 2차 전체회의에서도 김진태 의원은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자 해서 그것만 해도 굉장히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선거운동 보장에 대해) 애들을 전부 선거판으로 끌어들여 자원봉사자로 부려먹을 생각이냐”이라며 참정권 확대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6월 지방선거가 코 앞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제 정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정치개혁 입법 성과를 내야한다. 국회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약 60만명의 투표권이 보장된다. 실질적인 참정권 확대를 위해서는 높은 연령제한을 두고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피선거권 25세도 낮추는 게 필요하다. 또한 선거권 외에도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법 93조 등 독소조항의 개정, 정당 득표율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도 이번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참정권 확대와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정당의 책임있는 입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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