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수시선관위에 부당한 단속 중단 공문 발송

“지역 개발 특혜 의혹 엄정수사 광고에 대한 선거법 단속 부당하다”

참여연대, 여수시선관위에 부당한 단속 중단 공문 발송

 

 

오늘(2/2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여수시선관위에 공문을 발송하여 위헌적인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을 근거로 한 부당한 단속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참여연대는 여수시선관위가 <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의 “여수 상포지구 특혜 엄정수사 촉구 시민 공개탄원서 광고”를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광고 중단을 요청한 것은 부당한 단속이라고 비판하였다. 

 

여수 상포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오래 전부터 여수지역에서 크게 논란이 되어 온 이슈로, 2017년 9월 여수시의회에서 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해왔고 지난 해부터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는 지역 현안이다. 참여연대는 선관위가 지역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공직선거법 93조 1항으로 단속한다면, 사실상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모두 불법에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지역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 별첨1. “여수지역 시민사회에 대한 선관위의 부당한 단속 중단 요구” 발신 공문

 

 

여수지역 시민사회에 대한 선관위의 부당한 단속 중단 요구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전남 여수 상포지구 특혜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여수지역 시민사회의 활동에 대한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여수시선관위)의 선거법 단속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지난 12일, 여수시선관위는 <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에 “공직선거법 위반 신문광고 게재 중지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여수시장의 조카사위가 연루된 여수 상포지구 개발 사업과정의 특혜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라는 여수시민들의 탄원서 광고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위반되며, 해당 광고를 반복할 경우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4. 지역 개발사업의 특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탄원서 광고를 공직선거법 93조 1항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 법적용입니다. 여수시선관위가 문제삼은 광고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된 광고가 아닙니다. 여수 상포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오래 전부터 여수지역에서 크게 논란이 되어 온 이슈이고, 2017년 9월부터 여수시의회에서 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를 꾸려 조사해왔습니다. 경찰이 7개월 가량 수사했고 작년 11월부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최근 1월에는 검찰이 특혜 의혹을 받은 업체의 대표인 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아무런 근거 없이 의도적으로 광고를 게재한 것이 아닙니다. 

 

5. 지역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공직선거법 93조 1항으로 단속한다면, 사실상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모두 불법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정치적 의사표현,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지방자치단체 감시와 비판활동을 억합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단속입니다. 

 

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위헌적인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을 근거로 한 부당한 단속을 중단하고, 여수 지역 시민들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할 것을 여수시선관위에 요구합니다. 또한 지역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끝. 

 

 

▣ 별첨2. 여수 상포지구 특혜 엄정수사 촉구 시민 공개탄원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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