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8-06-08   1189

[논평] 지급 이유 없는 국회 특수활동비 즉각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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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이유 없는 국회 특수활동비 즉각 폐지해야

특정 직위 등 이유로 매달 지급해온 특수활동비,

노회찬 의원의 특수활동비 반납 조치 계기로 폐지되어야

대법 판결에도 특활비 내역 공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국회 유감

어제(6/7), 정의와 평화의 의원 모임 소속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수령한 특수활동비 전액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책정이나 집행이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섭단체대표에게 매달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노회찬 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환영한다. 아울러 노회찬 의원의 특활비 반납 조치를 계기로, 월급 또는 수당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조사, 그에 준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의기관인 국회의 의정활동 가운데 과연 기밀성이 전제 되어야 할 활동이 무엇인지 납득하기도 어렵지만, 교섭단체 대표나 상임위원장 등 특정 직급과 직위를 가진 이에게 매달 일괄적으로 목돈을 지급하는 방식은 특수활동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지급된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후 증빙 처리도 요구받지 않는다. 국회는 월급 또는 수당 방식으로 일괄 지급하는 특수활동비를 지체없이 중단해야 하며, 특수활동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스스로 약속한 특수활동비 폐지 등 특권 내려놓기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천해야 한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국회 사무처에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5월 3일, 대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 이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며 참여연대 승소 판결하였다. 그럼에도 국회 사무처는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자료 공개 일시를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1심과 2심 판결에 불복하며 공개 시점을 지연시켜온 국회는 도대체 언제까지 자료 공개를 미룰 셈인가. 국회는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가 늦어질 수록 국회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불신만 증폭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어제(6/7) 국회는 참여연대가 지난 5월 9일 추가로 정보공개청구한 2014년~2018년 4월 말까지의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 비공개처분을 통보하였다. 과연 국회가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단 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미 대법원 판단까지 난 마당에 국회의 이러한 비공개 처분은 상식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모적인 시간 벌기에 지나지 않는 꼼수이다. 참여연대는 당연히 이의신청에 나서겠지만, 그에 앞서 국회 스스로 즉각 특수활동비 내역 일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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