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8-06-28   1230

[논평]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 취지 훼손하는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 취지 훼손하는 국회

예산낭비 소송 중단하고 특활비 내역 바로 공개해야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여부를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향후에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판결이 나오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지난 5월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국회가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조건 없이 받아들여, 관련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특수활동비 내역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 사무총장의 발언은 특수활동비 내역을 비공개한 후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온 지금까지의 행태를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5월 9일 참여연대가 추가로 제기한 2014년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특수활동비 내역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결정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재판’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진정 국회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고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도 특수활동비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사법부의 판단이나 국민의 알권리보다 ‘비공개 처분 후 소송’으로 대처하고 소모적인 소송을 유도하는 국회 사무처의 입장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 

국회 사무처는 지금이라도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와 관련한 모든 소송을 중단하고 즉각 공개해야 한다. 관행처럼 사용했던 특수활동비 지급을 지금이라도 중지하고 국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미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 악화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국회는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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