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획정 위헌 결정에 부쳐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획정 위헌 결정에 부쳐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참정권 확대 위한 선거제도 개혁 이뤄져야
지방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 기준 완화도 필요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목요일(2/28)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인천 및 경북지역 시·도의회 선거구획정내용에 관하여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8년 9월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현행 공직선거법상 경북과 인천지역의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이 해당 유권자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제기했던 사안이다.(2018헌마919사건)

이번 결정이 갖는 첫 번째 의미는 먼저 국회가 획정한 인천과 경북의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의 위헌성을 확인했다는데 있다. 국회가 인천과 경북의 시·도의회 선거의 선거구획정에서 종전 헌법재판소가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으로 제시했던 4:1의 기준조차 준수하지 않았던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국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금번 결정을 통해서 국회는 다음 지방의회선거의 선거구획정에서 있어서 유권자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보다 보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시한을 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는 해당 시한에 갇히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선거 선거제도개혁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작년 6월 28일 결정을 통해서 지방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3:1로 제시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2:1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는 것과 달리 지방의회 선거에서 3:1까지 인구편차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미 지난 2018년 4월 기초의회 선거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가 있다(2018헌마405사건). 기초의회 선거의 경우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2:1범위로 획정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점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여전히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풀뿌리 자치와 민주주의의 기본단위인 지방의회에 관한 선거제도 개혁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개혁에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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