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위법의 심각성

관련 조항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하여 2013년 신설

입법권 훼손, 민주주의 파괴한 자유한국당 정치적・법적 책임져야

참여연대,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위법의 심각성」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는 오늘(4/29), 최근  자유한국당이 저지르고 있는 <국회 회의 방해> 행위와 관련 관련 국회법 조항의 신설 배경을 살펴보고, 그 심각성과 중대성을 짚어보는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위법의 심각성」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선거제도 및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여야 4당의 합법적인 패스트트랙 처리를 방해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조직적으로 국회의원실 불법 점거 및 국회의원 감금, 법안 제출 담당 부서 사무실 점거 및 법안 제출 및 접수 방해, 국회 본청 회의장을 점거 및 봉쇄하는 등 국회법 15장 165조와 166조의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회의 방해’는 단순한 국회법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부여된 입법권을 훼손한 것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회법 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의 165조와 166조는 2012년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제85조의2)이 신설된 이후인 2013년, 당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 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모태로 하여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을 논의했던 당시 국회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정치쇄신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의 신설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국회 회의 방해’ 조항은 권성동 의원의 원안 수정 후 가결, 국회 운영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후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회의 방해’ 등을 이유로 고발한 김태흠 의원은 당시 해당 조항 신설을 주장하던 법안심사소위 위원, 윤상현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2013년 ‘정치쇄신’을 이유로 강하게 입법을 주장하던 결과 신설된 국회법 15장의 165조와 166조의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조항의 입법취지를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면서도 이를 보란듯이 위반한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가장 본질적인 권한인 입법권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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