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9-09-19   2145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참정권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Ⅰ. 정치·선거제도 개혁과 표현의 자유 위한 입법과제

 

과제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참정권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과제2.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일하는 국회 위한 「국회법」 개정

과제3. 청와대, 국회 앞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개정

 

 

과제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참정권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1인 2표제로 단순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지역구 선거와  정당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선거로 진행되고 있음. 승자독식 지역구  선거제도 하에서는 의석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표(死票)가 다수 발생하고,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일치가 크게 나타남. 득표가 의석으로 바로 전환되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보완되어야 하지만, 300석 중 47석(15.6%)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제도적 효과를 내기 어려움. 여성,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계층의 다양성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보면, 국회의원 1명이 17만 2천 여 명이 넘는 인구를 대표하는데 이는 제헌국회나 13대 국회(1988년 총선)에 비하면 인구 대표성이 크게 낮아진 것임. 한편, 13대 국회와 19대 국회를 비교하면 국가 예산은 22배 증가했고 법률안은 19배  증가했지만, 국회의원 수는 단 1명 늘었을 뿐임.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때임. 
  • 선거 시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정치 참여는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수많은 조항 나열을 통해 선거운동의 주체·방법·시기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유권자들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이 시급함. 현재 OECD 34개국 중 33개국은 18세 국민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유지하고 있음. 만18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가 생기고,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으며, 직업활동을 통해 세금을 내는 국민인데도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선거연령을 최소한 18세로 하향 조정해야 함. 
  • 2019년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여 ‘권역별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조정 등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이 안은 지난 8월 2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임. 

 

2) 입법경과

  • 2016. 8. 24. [20000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원, 진선미의원 소개)
  • 2017. 9. 13. [20000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정치개혁공동행동 청원, 천정배 의원 소개)외 다수의 의원 발의안 계류 중.
  • 2017. 6. 27.~2017. 12. 3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원혜영)
  • 2017. 12. 29.~2018. 6. 30.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 
  • 2018. 7. 26.~2018. 12. 3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2019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 연장(위원장 심상정), 8월 30일까지 재연장(위원장 홍영표)
  • 2019. 4. 3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 18세 하향, 석패율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199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7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 현행 선거법의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93조 1항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2소위원회에서 논의중이었으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음.
  • 2019. 8. 29.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 현재 법사위 계류 중.

 

3) 입법⋅정책과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하는 온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 정당이 득표한 것에 비례해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방식 도입
  •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법률에 명시, 비율은 1:1이 바람직하며 최대 2:1을 넘지 않도록 함.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알 권리 제약하는 독소조항 폐지 및 개정

  •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93조1항 등 삭제
  • 언론과 단체의 정당 혹은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 비교, 평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조항 삭제(108조의3) 
  •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데 이용되는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 삭제(251조)하고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처벌 범위를 엄밀히 규정(230조)

 

 국회의원 의석수 산정 기준 법제화

  • 국회 의석수는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를 법제화하여 산출하도록 함.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1988년의 13대 총선에서 적용된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명’ 수준으로 함. 
  • 이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수는 360명이 적정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 참정권 확대

  •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미성년자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미성년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 보장
  •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등 투표율 제고 방안 마련

 

 여성 정치할당 제도 개선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조항을 ‘추천하도록 한다’로 개정하고 의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 신설

 

 공정한 선거구 획정 위한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임기 4년의 상설 기구로 설치하고 위원 대폭 확대, 사무국은  중앙선관위, 통계청, 국토해양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회의록 공개 법률에 명시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대통령 및 지자체장 선거에서 1차 투표 과반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다수득표순 1위와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 결정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