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9-09-19   2604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일하는 국회 위한 「국회법」 개정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Ⅰ. 정치·선거제도 개혁과 표현의 자유 위한 입법과제

과제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참정권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과제2.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일하는 국회 위한 「국회법」 개정

과제3. 청와대, 국회 앞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개정

과제2.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일하는 국회 위한 「국회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공수처 설치법 등 국민적 요구가 높은 주요 개혁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회의를 방해하는 등 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컸음. 그 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조사마저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은 소위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장외투쟁을 이어가며 국회법상 당연히 열려야 하는 임시국회 개회 여부를 협상 수단으로 삼아 개혁입법과 추경안 처리 등이 지연됨. 특히 국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하면서도 세비만 받아가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음.
  • 국회의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국회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법과 국회의원 수당법 등의 개정이 시급함.

2) 입법경과

  • 2016. 6. 21. [200038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등 국회 윤리위원회 관련 다수의 의원 발의안 계류 중
  • 2018. 1. 22. [201149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8. 11. 6. [20163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등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에 대한 의원 발의안 계류 중
  • 2019. 2. 1. [201847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등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원 발의안 계류 중
  • 2019. 3. 12. [2019149]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외 다수의 의원 발의안 계류 중
  • 2019. 4. 5. [2019611] 전자청원제도 도입, 상임위 상설소위 설치, 법안심사소위 개최 정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과

3) 입법⋅정책과제

① 온라인 입법청원제도 실질적 보장

  • 청원 심사의 국회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회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의   심사기간 연장, 추가 연장 등 모호한 예외규정 삭제. 90일 이내 심사하지 않을 경우 자동 상정, 그 뒤 일정 기간 내에 심의 일정 종료
  •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청원인에게 진술기회 부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청회 개최,  이를 국회방송으로 중계하도록 의무화
  • 국회 규칙안에 제시되어 있는 청원 요건인 10만명 서명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최소 절반 수준인 5만명 이상이 청원에 서명하면 처리 결과 공개, 청원 처리 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 발간

② 의회윤리법 제정 및 국민윤리심사청구제도 도입

  • 의회윤리법 제정

– 국회의원과 국회공무원 대상 국회 윤리, 이해충돌 방지 등을 포괄하는 독자적인 의회윤리법(가칭) 제정

– 국회의원 및 보좌관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직무관련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제도, 사적인 이해관계를 등록, 공개하는 제도 등 도입,  이해충돌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함.

  • 국민윤리심사청구제도 도입

– 의회윤리법 위반자에 대해 국민 일정 수(예 : 1만명)가 청원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되도록 하고, 윤리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심의 결정을 하도록 함.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실질화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인사 과반수 참여 보장(예 : 검사징계위원회, 법관징계위원회 7명 중 3명이 외부인사)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조사권, 심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등 실질적인 조사 권한 부여함.

③ 국회의원실 회계의 제도화와 투명화

  • 국회의원이 직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수당을 봉급으로 변경하고 수당, 봉급을 ‘보수’로 일원화함.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항목 삭제하고 기본 봉급에 포함해 과세함. 여비, 수당 등 국회의원 보수와 관련하여 혼재되어 있는 규정들을 국회의원 보수 등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하며, 국회의원 봉급에 대해 100% 과세하도록 함.
  • 영국의 Independent Parliamentary Standards Authority 같은 국회의원의 봉급, 연금, 사업비(보좌진 월급 등)를 책정하고 회계감사를 이행하는 독립적인 기구 구성함.

④ 국민의 자유로운 국회출입 및 회의공개

  • 국회의사당 정문을 국회의원 외에 일반 국민들도 이용 가능하게 하고,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국회 공간을 개방하고 출입 통제 사유를 예외 규정으로 함.
  • 국회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2020. 1. 자동 폐기
  • 본회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회의 등 국회 내 각종 회의 방청 시 필요한 허가사항 삭제(소개의원 제도 폐지), 방청 신고만으로 방청 가능하게 함.

⑤ ‘제대로’ 일하는 국회

  • 예결특위 개혁

– 예산결산특위를 상임위로 변경, 예산결산특위의 업무는 기획재정부, 감사원을 소관으로 하고, 다른 상임위 간 겸임을 제한적으로 허용

– 매 회의마다 업무보고, 분기별 이전용 현황 등 재정 관련 각종 보고 및 예산 집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

– 근거없는 소소위 운영 제한, 지역구 챙기기 쪽지예산 관행 근절

  • 법사위 월권방지 : 법사위 개혁(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국회 사무처 법제실 등으로 이관하고 고유의 소관 업무만 담당하는 사법위원회로 전환

  • 상시적인 국회운영

– 임시회/정기회 개최 유무와 상관 없이 상시적으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가동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국회 운영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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