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9-09-23   2579

[논평] 국회의원 ‘수당(세비)’제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수당(세비)’제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급여체계 개편, 수당 비과세 특혜 즉각 폐지

국회의원 수당, 국회의원실 운영 제반 비용 책정, 감시하는 독립적인 기구 설치 논의 시작되어야 

 

지난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와 중진 의원 간 연석회의를 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고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 기본적인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여당에서 이러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논의되고 있는 상황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의 조속한 입법화에 대체로 동의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수당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제도를 정비해 유권자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중복 지급 수당 항목을 급여체계로 반영, 과세대상으로 전환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당(세비)’를 비롯한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제반 비용을 책정하고 감시하는 독립적인 기구(영국 의회독립윤리국<IPSA>과 같은 기구)의 설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시 국회체제 확립,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결정의 시스템화,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에 일정한 불이익 부여, ▲국회가 제대로 안 돌아갈 경우 국민 참여를 통한 국회 운영,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 의무 강화, ▲국민소환제의 검토 등이 검토됐다고 한다. ‘일하는 국회’ 만들기 방안 중 하나로 의정활동 기간에 무단 불출석한 의원들은 하루당 월급 20%씩 삭감하고 특별활동비와 입법활동비, 수당까지 모두 감액하는 ‘무노동 무임금’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큰 상황에서, 이러한 고육지책이라도 논의되는게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단순히 불출석을 이유로 세비 일부를 삭감하는 것을 넘어, 현행 국회의원 ‘세비’(수당) 체계야말로 문제가 많고, 전면적인 ‘세비’ 개편부터 논의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수당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기초자료 수집, 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하고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해 <특별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의원수당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기초자료 수집, 연구를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을 개발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이자 직무인데,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각종 수당으로 중복 지급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각종 수당으로 이뤄진 국회의원 급여체계는 국민의 감시를 어렵게 만들며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회의원 수당 각종 비과세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 대상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공무원, 검사 등도 직급보조비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나 국회의원 수당은 예외이다. 또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도 소득세법 시행령 12조에 속하는 실비 변상적 급여이지만, 과세 대상이 아니며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이처럼 국회의원 본연의 직무 수행에 비과세 혜택은 어불성설이다. 부적절한 비과세 혜택도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수당을 결정하는 과정과 결과는 투명하지 않다.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대신 국회의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국회의원수당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증액시키고 있다. 국회의원이 자의에 따라 스스로의 보수를 결정하는 방식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의 상시적 운영을 실질화하고, 여타 법관과 헌법재판소장, 공무원이 보수와 수당을 명시하고 공개하고 있는 것처럼 국회의원 급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 보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실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보좌진 급여 비용 등 의원실 회계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회계감사도 강화되어야 한다. 영국의 의회독립윤리국(IPSA) 같은, 국회의원 급여를 포함해 의원실 운영 제반 비용에 대한 책정과 심의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구 설립도 검토해볼만 하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국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급여체계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 여야 불문하고 국회의원 급여 체계 개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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