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9-11-28   1396

[논평] 밀실 깜깜이 심사 ‘소소위’ 운영하겠다는 예결특위

밀실 깜깜이 심사 ‘소소위’ 운영하겠다는 예결특위

공개 아닌 속기록 작성은 밀실심사 비판 피하려는 꼼수

밀실•졸속심사 막기 위해 예결특위 상설 위원회로 전환해야

 

어제(11/27) 2020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김재원 위원장(자유한국당)과 교섭단체 간사들이 ‘소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구성된 예결특위 ‘소소위’는 ‘쪽지예산’, 예산안 나눠먹기, 지역구 챙기기 등 밀실심사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는 법적 근거도 없는 소소위를 운영을 중단하고 국회법에 따라 정부예산안 심사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예결특위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들은 ‘소소위’ 운영에 합의하며 회의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고 속기록을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밀실심사’라는 비판을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회법에 따라 예산심의를 비롯해 국회의 모든 회의는 그 과정이 기록에 남고, 언제든지 국민들이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예결특위는 소소위를 운영하며 예산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밀실심사라는 비판을 자초해 왔다.  선심쓰듯 속기록 작성을 ‘약속’하며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회의록 작성과 공개가 규정된 소위에서 예산 심의를 진행해 국회법상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예결특위의 ‘소소위’ 운영은 효율적 심사를 핑계로 한 관행이지만 탈법행위일 뿐이다. 추가로 밀실심사, 졸속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장막 뒤에 숨어 예산을 심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에 소소위를 설치 금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정부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기간을 늘리고 상설 상임위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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