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9-11-29   1875

[논평] 대체 국회는 전자청원을 왜 하려는 건가?

대체 국회는 전자청원을 왜 하려는 건가?  

높은 문턱으로 청원심사규칙 개악한 국회 운영위

청원권 훼손하는 실명 10만명 전자청원 성립 기준 재논의해야

 

오늘(11/29) 국회 운영위원회(이하 국회 운영위)는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을 상정해 전자청원 성립 기준을 30일 이내 10만명으로 높여 의결했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의결한 90일 이내 5만명이라는 전자청원 성립 기준이 국회 운영위에서 개악된 것이다. 국회 운영위는 익명으로 참여가능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청원법상 반드시 실명으로 참여해야 하는 국회 전자청원과의 차이를 무시한 채 무분별한 전자청원의 난립을 막는다는 이유를 들었다.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전자청원 성립 기준 재논의를 강하게 촉구한다.

 

국회 운영위가 의결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2월 1일 시행을 앞둔 국회 전자청원의 구체적인 성립 기준이다. 온라인을 통한 전자청원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 국민의 찬성으로 공개,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 국민의 동의로 청원이 성립되는 것이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의결했던 30일 이내에 20명 이상 국민 찬성시 공개, 90일 이내 5만명 이상 국민 동의로 청원이 성립되는 것에 비해 두배나 높은 문턱이다. 이는 청원법에 따라 실명 확인을 거쳐야만 참여 가능한 국회 전자청원의 한계를 무시하고 사실상 청원으로 성립되지 못하도록 개악한 것이다. 국회 운영개선소위 이원욱 위원장은 ‘무분별’한 청원을 막기 위한 이유라 밝혔으나 터무니없다. 분별과 무분별을 판단하는 것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이다.  국회가 할 일은 국민들의 청원권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찬성과 동의로 청원을 분별하도록 제도로 보장하는 것이지 청원 성립 기준 문턱을 높이고 청원의 분별 여부를 미리 재단하는 것이 아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0대 국회의 입법청원 심사 과정과 결과를 분석한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③ 국회 입법청원 심사 실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20대 국회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은 입법청원을 국회법이 명시한 청원심사 기간을 악용해 무기한 연장하는 것은 물론 안건 상정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조차 개회하지 않았다. 국회 운영위가 채택한 충실한 청원심사 촉구 부대의견은 어불성설이다. 국회법조차 지키지않고 악용하는 국회가 고작 부대의견을 준수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충실한 입법청원 심사를 위해서는 부대의견이 아니라 안건 자동 상정 단서 조항과 모호한 심사기간 연장 조항을 삭제하고 청원처리 절차 공개를 제도화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국민들의 청원권을 더욱 보장하고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하라 주장해왔다. 내일 모레, 12월 1일부터 시행 예고된  전자청원제도는 국회의원의 소개로만 청원할 수 있었던 과거에 비해 청원권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20대 국회는 부대의견이 아니라 조속한 입법화로 충실한 청원심사 책무를 이행하고 전자청원 성립 기준을 재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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