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0-05-25   1310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민에게 열린 국회 위한 「국회법」 및 관계 규정 개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 중,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관련 과제를 소개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국민을 위한 정치, 일하는 국회개혁]

 

국회의원의 윤리와 징계 규율하는 「의회윤리법」 제정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 

국민에게 열린 국회 위한 「국회법」 및 관계 규정 개정 

위장정당 방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참정권 확대와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 개정 

 


 

국민에게 열린 국회 위한 「국회법」 및 관계 규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다양한 목소리를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국민들은 자신의 ‘대표’를 만나기 위해 국회에 출입하는 것조차 쉽지 않으며 청원 등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방안도 미흡해,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국민들과 괴리된 채 존재하고 있음. 

– 전자청원제도가 2020년 1월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문턱이 높아(30일 내에 10만 명 실명 인증 서명)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국회법」상 국민들은 각종 회의 방청 허가를 받을 경우 방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구체적인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는 소위원회는 ‘관례’적으로 방청을 허가하지 않고 있음. 또한 회의 방청 시, 반드시 소개의원을 통해 방청하도록 해 국회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 

– 국회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국회는 회기 경과보고서,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 국회 지원조직별로 연차보고서를 발행하여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 지원조직 중 하나인 국회사무처는 시민들이 공개를 원하는 국회의원의 수당, 인력지원 등 국회 운영과 관련한 연차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지 않음.

 

 

 

2. 세부 과제

1)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청원심사 절차 실질화  

– 현재 과도하게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국민동의청원의 청원 요건인 ‘30일 간 10만 명 서명’을 ‘90일 간 5만 명’으로 완화, 청원 처리 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 발간하도록 함. 

– 「국회법」과 「청원법」상 청원 심사기한은 90일로, 처리하지 못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만 가능하도록 함. 반면, 「국회법」은 연장된 60일 후에도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특별한 사유’라는 모호한 조항으로 기한없이 추가연장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청원 심사의 국회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삭제해 「국회법」과 「청원법」의 청원 심사기한을 일치시킴. 90일 이내 심사하지 않을 경우 자동 상정, 그 뒤 일정 기간 내에 심의 일정 종료되도록 함. 

–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청원인에게 진술기회 부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청회 개최,  이를 국회방송으로 중계하도록 의무화 해야 함.   

 

2) 국민의 자유로운 국회출입 및 회의공개

– 국회의사당 정문 등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국회 공간을 개방하고 출입 통제 사유를 예외 규정으로 함.

– ‘국회 앞 100미터 이내 집회 전면 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맞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함. 

– 본회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회의 등 국회 내 각종 회의 방청 시 필요한 허가사항 삭제(소개의원 제도 폐지), 방청 신고만으로 방청 가능하게 해야 함.

– 소위원회 회의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국회 논의 과정을 공개함.

 

 

3) 회의 결석 국회의원 공개 의무화 등 시민 눈높이에 맞춘 정보공개 확대

– 출석, 청가위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한 「국회법」을 개정해 결석위원의 성명을 명시하도록 해, 의정활동의 기본인 출결 현황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해야 함. 

– 국회 홈페이지는 국회를 알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가장 먼저 대면하는 곳으로, 현재 국회 홈페이지는 시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정보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움. 시민들의 관점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국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시민친화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선해야 함.

– 파편적으로 공개되는 정보를 모아 국회 회의 등 의정활동과 관련한 연차보고서와 국회 운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발행해 시민들에게 국회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매년 공개하도록 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운영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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