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0-06-12   2054

[논평] 일하는 국회법, 발의로만 끝나선 안됩니다

 

‘일하는 국회법’ 발의로만 끝나선 안돼

어제(6/11) 더불어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토론회를 열고 현재 논의중인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일하는 국회를 공약하고 이행하기 위해 새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추진단까지 꾸린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은 의미있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국회법’이 발의 해놓고 거들떠도 보지 않다 국회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 다시 꺼내드는 방패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임기만료 폐기된 것을 돌이켜,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해 이슈를 선점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제도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제 정당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양당 기득권 체제에 안주한 민주당 반성부터 해야

더불어민주당 추진단이 제안한 내용 중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복수 법안소위’, ‘예결위 소소위 근절’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안되었거나 필요한 제안입니다. 일정한 권한을 가진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징계안이 심사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자동상정하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이러한 제안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제도화되지 못한 책임은 지난 국회의 제1당과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때문입니다. 두 거대정당은 소소위를 구성해 예산안을 나눠먹고, 교섭단체 체제를 유지하며 거대정당의 합의없이는 아무것도 안되는 ‘일하지 않는 국회’에 안주해 왔습니다. 탈법적 관행에 바로잡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반성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임기시작 열흘만에 불출석 의원 수당삭감 공약 번복, 무책임

반면 21대 총선 공약을 번복하거나 문제의 핵심을 빗겨나가 우려되는 제안도 있습니다. 추진단은 국회 회의 불출석 의원의 수당 삭감이 정치혐오 등에 기반한다는 이유로 당론 1호 법안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제외된 ‘수당 삭감안’이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의 주요 공약이라는 것입니다. 임기가 시작된지 열흘을 조금 지나 충분한 설명없이 공약을 번복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당의 태도가 아닙니다. 특히 윤리위원회를 법사위원회와 합쳐 윤리사법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제안은 납득하기 어려운 발상입니다.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여 정상화시키고, 오히려 윤리위원회는 소수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야 합니다. 

 

새로 구성된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일하는 국회, 국회 개혁에 대한 요구 또한 다양합니다. 국민들의 요구에 화답하고 새로운 국회로 거듭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제 정당 모두 ‘일하는 국회’가 허울좋은 말잔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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