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0-08-19   1639

[입법의견서] 민주당 「일하는 국회법」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8/19),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의안번호 2101891)에 대한 입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의안번호 2101891)은 크게 두 가지 주요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시국회 관련해 상임위원회 회의를 월 4회 개최해 법안을 심사하고, 선입선출 즉 먼저 발의된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들 각자가 같은 내용의 발의안을 우후죽순식으로 발의하는 현재의 발의 관행을 바로잡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겸임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각각 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위원회와 윤리사법위원회로 통폐합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통합 대상인 여성가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소관 부처 뿐 아니라 심사 대상의 성질이 매우 다르고, 각각의 사회적 문제 또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상임위 위원 정수를 줄여 각각의 독립적인 비겸임, 상설 상임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히 윤리특별위원회의 경우, 보다 높은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 등을 포괄하는 의회윤리법 제정과 이에 따른 독립적 상설 윤리위원회로 격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원구성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 절차를 법제화해 원구성 협상에 따른 파행을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2년마다 반복되는 원구성 협상 파행만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찬성하나, 국회 본연의 기능인 행정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임위원이 결산, 국정감사, 정기국회와 같이 충실한 입법부 본연의 책임을 다하기에는 임기 2년으로는 부족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고 위원 개선(改選)으로 인한 행정부 견제 기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법은 국회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와 견제기능이라는 국회 본연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폐지는 당연하며,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90일로 제한해 청원법과 일치시키고, 국회의 다양한 활동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결석의원 공개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바람대로 진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국회법 개정 논의에는 여야 구분은 무의미합니다. 국회법 개정에 여당과 야당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표]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요약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법」

참여연대 의견

상시국회

<찬성>

: 단, 법안 심사 선입선출은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상임위원장 배분절차 법제화

<찬성>

상임위 개선(改選) 등

<찬성>

: 단, 상임위원 임기 4년으로 연장하고, 결산/국정감사/정기국회 기간을 분리해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

위원회 회의 현황 공개

<찬성>

: 단, 결석의원 명단도 공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

<찬성>

윤리사법위원회 전환

<반대>

: 독립적 상설 윤리위원회 구성 필요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기간 제한

<찬성>

: 단, 보다 실질적인 조사 권한 (사전조사권, 대외공표권, 연차보고서 등) 부여 필요

청원심사 관련

<찬성>

: 단,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실질적 심사 기간 제한 필요

여성가족위원회 통합 관련

<반대>

: 겸임 상임위가 아니라 위원 정수 축소해 상설 상임위로 전환 필요

 

<추가>

밀실심사, 쪽지심사 방지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국회법에 따라 운영, 소위원회가 아닌 형태의 예결산 심사 방지 및 회의록 공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입법의견서 바로가기 :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법」에 대한 참여연대 입법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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