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0-10-07   1573

[논평] 정정순 의원은 15일 전에 검찰 수사 협조해야 합니다.

정정순 의원, 15일 전에 검찰 수사 협조해야

정정순 의원은 15일 전에 검찰 수사 협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지고 정 의원의 검찰 수사 협조를 강제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5일, 정부가 국회의원(정정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4·15 총선에서 부정 회계 의혹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검찰의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는 등 검찰 조사에 비협조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단으로 불응하지 않았다’는 정정순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만료를 목전에 둘 때까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습니다. 정정순 의원은 즉각 검찰 출석요구에 응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 의원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도록 강제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정정순 의원의 수사협조 없이 부실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그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한정된 이유는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한 뒤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취지입니다. 정정순 의원이 공소시효 만료를 코앞에 둘 때까지 국정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을 내세워 검찰수사를 차일피일 미룬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면, 우선적으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시시비비를 가린 뒤 의정활동에 전념했으면 될 일입니다. 당사자 조사 없이 이뤄진 기소는 부실 기소, 부실 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정순 의원의 각종 의혹과 혐의에 대한 정당한 판단을 위해서라도 정정순 의원은 즉각 검찰수사에 응해야 합니다.

정정순 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이며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회 원내 제1당이자 집권당입니다.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수하며 ‘법 앞의 평등’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정순 의원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방관하거나 방조하면서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는 행태로 시민들의 국회 불신을 가중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정순 의원이 조사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검찰은 기소하겠지만, 결과가 같다고 해서 입법자의 준법 의무 불이행 행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건 소박합니다. 당신들도 우리처럼 ‘법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박한 바람마저 외면하면서 국회 불신을 가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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