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0-11-19   1653

[논평] 의원님, 내년에도 월급 셀프 인상하시게요?

의원님, 내년에도 월급 셀프 인상 하시게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모르쇠하는 국회 운영위

지난 10월 29일, 참여연대가 이중 지급, 특혜 면세, 꼼수 인상 등 논란이 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들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이용빈, 정의당 강은미 의원 뿐입니다. 나머지 25인 의원은 끝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수당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 역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구속되어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의원에게 매달 약 1,000만원 가량의 수당이 지급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비판의 목소리를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 있는 21대 국회는 책임있는 자세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이중 지급, 특혜 면세, 꼼수 인상, 구속되도 무조건 지급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약 3주간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28인에게 국회의원 수당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촉구하며 공개 질의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바쁘다는 이유나 의견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당은 지급예외사유가 미정비되어 있어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구속 등의 상황에서도 수당이 꼬박꼬박 지급됩니다. 또한 입법활동과 회의 참석이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중복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각종 수당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제대로 열거하지 않아 특혜성 면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시행령에서 규칙, 규정으로 권한을 위임하면서 국회의원수당은 적법한 법적 근거도 없이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 수당 제도에 대해, 각 정당 원내대표와 부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의원들은 관심도, 입장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21대 국회는 더 이상 국회의원 수당제도 문제 해결을 회피하지 말고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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