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기타(aw) 1997-05-17   2159

김현철, 구속이 끝이 아니다

김현철 구속에 즈음한 의견

오늘 김현철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조치는 그동안 밝혀진 범죄사실에 비추어 볼 때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다. 지난 국회 한보청문회 과정에서 모든 범행사실을 부인하였던 김현철씨가 한달이 채 안되어 엄청난 이권개입과 뇌물수수사실이 밝혀졌으니 국민의 분노가 하늘에 닿을 노릇이다. 검찰의 구속조치는 그러한 범죄사실이 진실인 한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김현철씨 구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검찰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보기관을 개인의 도구로 활용하고 국정과 인사에 개입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한 사실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밝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범죄사실에서 이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수사의 불충분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둘째, 한보 대출외압의 배후역할에 대한 진상규명의 미진함이다. 한보의 ‘몸통’이 김현철씨라는 사실에 관한 세간의 의혹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진상규명도 없는 상태에서 김현철씨의 피의사실을 모두 제대로 밝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대선자금의 남은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해서도 검찰은 비껴간 흔적이 너무도 역연하다. 특히 김현철씨가 이성호, 김기섭씨를 통하여 또는 여러기업체를 통하여 보관.관리해 둔 자금 중에 상당수가 잉여대선자금이었던 사실은 검찰이 이미 밝혀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미 범죄의 혐의를 밝혀낸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것은 하나의 직무유기에 다름아니다. 여죄수사를 포기한 채 검찰이 ‘알선수재’ 혐의만을 적용하여 구속한다는 것은 사건의 진상을 감추고 적당한 선에서 수사를 종결하려는 눈속임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며 검찰이 또한번 국민 보다는 권력의 편을 드는 것이다. 김현철씨의 모든 비리 사실이 한점의 의혹도 없이 낱낱히 규명되지 않는 한 국민적 의혹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더 큰 불신과 파국에 직면할 것이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하여 대선자금의 조성, 사용, 잔존자금의 보관.사용경위 등을 포함하여 위에서 지적한 모든응풀점에 관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진실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오늘의 혼란된 정국을 해결하고 정상적인 정치질서를 세우는 단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검찰의 진실에의 용기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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