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선거비용실사와관련한 1차정보공개청구결과발표

선거비용 의혹관련 정보공개 거부, 추가 정보공개 청구

참여연대는 지난 8월 28일, 선거비용 실사 결과가 국민적 의혹으로 부각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선거비용 실사 후 적발된 국회의원 200명의 명단과 적발 내용, 그중 19명만 고발조치 및 수사의뢰 한 것에 대한 선정기준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무려 한달 여만에 정보공개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왔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10월 5일, 그 내용이 매우 부실하다며 추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선거비용 실사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선관위의 무성의한 태도에 성실한 공개를 촉구하였다.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의혹관련 자료 비공개

참여연대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한 6개 항목 가운데 선관위가 성실히 공개한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하고 정작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사용된 현역 국회의원의 선거비용 실사후 선거비용 위반사례로 적발된 200명의 국회의원 명단과 그 내역 일체, 그중 검찰에 고발조치 및 수사의뢰한 19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적용된 근거의 상세 내용은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전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또한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반쪽만 공개하거나 아예 엉뚱한 내용을 공개하였다는 것이다.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비공개 사유

선관위가 정보비공개 결정 사유로 내세운 이유는 선거비용 위반으로 적발된 200명의 국회의원 명단과 내역의 경우 ‘선거비용 위반사례로 적발된 국회의원이 200명이라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를 당선자와 관련시킬 경우 이에 해당하는 당선자가 200명’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의 선거법 위반 판결의 형량에 따라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하고 있어 스스로 선거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국회의원이 200명이든, 선거운동 관계자가 적발된 국회의원이 200명이든 하등 상관이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선관위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그렇다고 해도 200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검찰에 넘긴 19명의 선정근거 및 내용에 대해서는 시도 선관위가 결정한 일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피해갔다.

한나라당도 공개한 공식 공문조차 공개 거부한 민주당

선거비용 실사 열람기간 동안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문사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경우 당 관계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나라당 자료만 공개하였다. 참여연대는 ‘당관계자가 반대한다고 공개를 거부한 선관위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민주당이 공식적인 공문조차 공개를 반대했다는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낙선운동에 대해서는 낱낱이 고발조치,

정작 정치인 불법행위는 방치

또한 참여연대는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대해서는 낱낱이 조사하여 고발조치 하였던 선관위가 정작 가장 중요한 감시대상인 정치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과연 선관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왜 필요한 것인가’라고 성토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선관위가 제시한 비공개 사유에 맞서 ‘후보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존·비속, 자원봉사자, 선거사무원, 당원, 일반인 등의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를 당선자와 연관시킬 경우 이에 해당하는 당선자 200명의 명단과 그 위반행위 내역’ 등을 재차 청구하고, 각 시도선관위에 ‘선거비용의 위법적 사용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및 수사의뢰를 선정하는데 적용한 선정근거의 상세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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