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법 한정위헌 판결문

국회의원 입후보시 2,000만원의 기탁금 납부 및 일정한 득표수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과 현행 1인 1표제에 따른 비례대표의원배분방식은 위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도 별도의 정당투표를 허용하지 않은 범위에서 1인1표제를 규정한 부분은 위헌(2000헌마91등)

헌법재판소는 2001. 7. 19. 국회의원 입후보시 2,0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일정한 득표수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을, 현행 1인 1표제에 따른 비례대표의원배분방식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도 별도의 정당투표를 허용하지 않은 범위에서 1인1표제를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위 규정들은 결정선고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지만, 위헌결정은 장래효를 가지므로 기존 국회의 구성 및 그 활동의 정당성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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