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의 정치자금 등사거부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첫 계기 마련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위원장 : 지은희)가 지난 7월 25일 제출한 “정당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 등사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행정법원이 원고승소 판결한 것은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첫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에서 적극 환영한다.

2. 지금까지 선관위는 각 정당이 제출한 정치자금 회계보고의 열람만을 허용했을 뿐, 복사를 금지해 왔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24조의2(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이의신청) ①의 규정에 의거 “열람은 가능하나 사본제공은 안 된다”는 이유로 복사를 거부해 왔으며, 또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은 “공고일로부터 3월간 열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공고한지 3월이 지나면 회계보고서 열람을 거부해 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시민단체는 각 정당이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3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일일이 필사할 수밖에 없었고, 자료를 필사하는 단순한 작업에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 왔다. 이는 사실상 정치자금에 대한 유권자의 접근을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알권리”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었다.

3.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3부(재판장 한위수)는 판결문을 통 ‘공고일로부터 3월간 열람’ 조항이 “열람기간이 경과한 후의 공개가 제한된다거나 열람만이 허용될 뿐 사본 교부는 제한된다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며, 공고일로부터 3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정보공개청구법에 따라 정당의 수입지출내역의 열람, 혹은 사본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4. 오늘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른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의 복사허용은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의 첫 단초임에 틀림없지만, 차제에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정치자금 수입내역 비공개” 등 유권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는 독소조항들을 개정해야만 한다.

※ 정치자금법 24조의 2(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이의신청)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과 첨부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3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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