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응국 (한나라당 해남 – 진도) 후보자의 낙천 대상자 선정 사유 중 76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해) 위반과 81년 폭행죄 부분은 본인의 전과기록이 아님이 확인되어 삭제합니다. 언론보도시 위 사항을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최응국 후보의 낙천대상 선정에는 변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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