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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3 15:47
언론 소송관련, 노무현 개인비리 사실
언론 소송관련, 노무현 개인비리 사실




다음은 8월초순경에 게재된 동아일보에서 나타난 노무현씨의 개인비리 내

역을 소개한다. 현재 노무현씨가 자신의 개인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언론의 입을 봉쇄하려 했던 바로 그 내용이다


아래내용이 바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던 노무현 자신의 비리의

실상을 공개한다





①진영읍 여래리 대지 및 상가 관련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노 대통령일 가능성이 있다는 김문수 의원의 발

언 노 대통령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



②대선 자금 관련
노 대통령측이 대선자금을 장수천 채무변제 용도로 이기명씨에게 제공


③진영읍 신용리 임야 관련
노 대통령이 진영읍 신용리 임야 8700평을 타인 명의로 매입해 부동산실명

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


④장수천 주식보유 신고 관련
노 대통령은 1998년 보궐선거 당선 뒤 재산등록 때 장수천의 주주로 등재

해 노 대통령이 장수천 주식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재산윤리법을 위반한 비리사실


⑤이기명 소유 용인 토지 관련―이기명씨가 용인 토지를 매각할 때
노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행정 특혜를 받은 사실드러

남 ―이기명씨 소유의 용인 토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행정절차 진행과정에 압력이나 특혜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