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찰의 광화문 촛불행사-집시법 위반 조처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1. 3월 17일 경찰청 한진희 공보관은 탄핵무효.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준)(이하 범국민행동(준))의 광화문 촛불행사를 자유발언, 구호, 유인물, 노래 등을 볼 때, 문화행사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행사 주최자를 집시법에 의거 사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2. 범국민행동(준)은 ‘광화문 촛불행사는 어디까지나 문화행사로 기획되었고 이에 합당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한다. 당일 행사 발언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참여 속에 이루어 진 것이며 이러한 자유발언을 문제 삼는 것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까지 집시법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지나친 처사이다. 이 행사를 주최한 범국민행동에서는 자체 유인물을 제작 유포한 바 없으며, 행사장에서 배포된 유인물들은 참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작 배포한 것으로 이 또한 개인의 표현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촛불행사를 최대한 평화적이고 질서 있게 인도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등 촛불행사를 문화행사에 적합하게 진행했음을 강조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내린 불법집회 판단은 정치권의 압박에 대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본다. 탄핵 결의안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반대가 광범위하게 조성되는 상황에서 탄핵반대에 대한 국민적 쟁점을 집회 불법시비로 전환시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압력에 경찰 측이 굴복한 것이며 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이라 할 것이다.

4. 범국민행동(준)은 탄핵의결에 대한 국민들의 민주수호의 의지를 표출할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보며, 촛불문화행사를 최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시민문화축제의 장으로 지속할 것을 밝힌다.

탄핵무효ㆍ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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