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06-02-23   1971

허송세월 8개월, 국회 윤리특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회 윤리특위의 공전상태가 8개월을 넘었다.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마비 된 채 세금만 축내고 있는 윤리특위를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지난해 6월 김문수 의원 징계안 표결처리 후 한나라당 위원들의 사퇴로 윤리특위는 식물상임위가 된 채 8개월을 허송세월하고 있다. 그 사이 12건의 윤리심사안이 접수 되었고 그 중 두건은 이미 심사기한만료로 폐기되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나머지 심사안의 경우에도 자동폐기될 것이 뻔하다. 말 그대로 국회윤리특위의 존폐문제가 거론될 상황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4년 총선시기 여ㆍ야 정당은 앞다투어 윤리특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고, 실제로 2005년 국회개혁특위에서는 국회의원 비윤리 문제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개혁안에 합의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처리하던 중 징계수위에 대해 여ㆍ야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표결로 이 안건이 통과되자,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은 ‘윤리특위 위원구성’에 대한 뒤늦은 문제제기를 하며 사퇴를 표명하였다. 이 후 윤리특위는 실질적 기능은 마비된 채 그 형채만 유지하고 있다.

윤리특위가 ‘개점휴업’하고 있는 동안에도 12건의 윤리심사안이 접수되었고, 두 건의 윤리심사안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한 번 못해보고 심사기한만료로 폐기되었다. ‘양천구의 모 식당에서 술자리 도중 동석자 한명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폭행한 일’로 지난해 7월에 윤리심사안이 접수되었던 김낙순 의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의 언쟁 후 얼굴에 술을 끼얹는 등의 행동’으로 지난해 8월에 윤리심사가 접수되었던 박계동 의원에 대한 안건은 각각 1월 20일과 2월 2일에 심사기한만료로 안건폐기 처리된 것이다. 또한 지난 국감기간 동안 피감기관으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받아 문제가 되었던, ‘대구 술자리 소동’도 이미 1차 심사기간은 만료되었고, 심사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번 2월 임시회 기간에 윤리특위 정상화에 대한 방법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시한만료폐기 될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윤리특위 정상화와 개선을 촉구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국회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김원기 국회의장과 당시 국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던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에게 공전상태에 빠져 있는 국회 윤리특위의 정상화 방안과 구체적 일정, 윤리특위 개선 계획 등을 공개 질의하였으나, 구체적인 실천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정상화를 권고하고, 개혁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식의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을 보내왔었다.

한나라당의 태도 역시 성의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10월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이었던 맹형규 의원은 윤리특위내 별도 조사기구로 ‘국회윤리감사원’을 설치하자고 입법발의를 했고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이를 입법하겠다고 약속해서 한껏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그 이후 이를 입법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소식은 찾아볼 수 없다.

이제 2월 임시회 기간도 이제 1주일 남아있다. 작동하지 않는 윤리특위에 쏟아져 들어간 예산이 이미 1억원에 육박하고 있고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2월 임시회기 중 국회윤리특위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다면 윤리특위의 정상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국회운영의 실질적 책임주체인 김원기 국회의장, 김원웅 윤리특위 위원장, 여야 원내대표 들은 이번 임시회가 국회 스스로 윤리특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즉각 윤리특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라.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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