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07-09-04   2934

‘공직선거법 93조’, ‘선관위 선거UCC운용기준’ 위헌이다!

네티즌 192명,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헌법소원 청구인 192명은 오늘(9/4),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금지) 헌법소원청구서 접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공직선거법 93’조와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UCC운용기준’이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특히 인터넷 UCC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단순한 의견개진은 허용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행위를 골라 처벌하겠다는 것 역시 법률 조항만으로는 두 가지 행위를 명백히 구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 여하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의사표현에 앞서 유권자가 자기검열을 하고,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억제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반 유권자로 하여금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 추천, 반대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는 무의미해지거나 형해화되어 표현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법 93조의 입법목적이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을 기하는데 있다고 할 때, 이 법의 적용 주체를 일반 유권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이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모집하여 일반 네티즌 192명이 참여하였고, 청구의 대리인은 법무법인 덕수의 최병모, 송호창 변호사가 맡았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구인으로 직접 참여한 네티즌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함께하는시민행동 오관영 사무처장, 문화연대 선용진 사무처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 별첨자료▣ 선거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원문

[기자회견문]

‘공직선거법 93조’, ‘선관위 선거UCC운용기준’은 위헌이다!

우리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로서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이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원리이다.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에서 정당이나 후보자 등에 대한 지지, 반대 의사표현 즉 선거 참여행위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공직선거법 93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특히 선거과정에서 가장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고, 교환할 수 있는 인터넷상에서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의견개진은 허용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행위를 골라서 처벌하겠다는 식의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만들고,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억제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사실상 후보와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대선을 치루라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참정권, 표현의 자유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나 행정편의적인 규제 지침이 앞서는 나라는 민주국가라 할 수 없다.

정당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느라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선관위는 앞장서서 유권자를 선거에서 소외시키는 이 상황이 개탄스럽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공직선거법 93조와 선관위의 ‘선거UCC운용기준’이 위헌임을 분명히 하고, 선거법이 헌법정신에 맞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유권자의 선거활동 자유 확대’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하라!

국회 정치관계법특위가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관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대선을 넉 달 앞두고, 8개월 후면 총선을 치러야하는 상황에서 유권자 참여확대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고 민주주의에 역행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선관위조차 현행 선거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한 마당에 국회는 더 이상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를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제 정당은 ‘유권자 선거참여’에 관한 당의 입장을 국민 앞에 분명히 내놓고, 정기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의 선거활동 규제 폭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한 한나라당은 ‘선거참여 봉쇄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요구를 들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93조와 선거UCC지침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다. 각 정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침해하는 규제일변도의 현행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여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선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2007. 9. 4.

선거법 헌법소원 네티즌 청구인 192명,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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