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이슈리포트1]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견제 없는 지방의회, 일당독점 강화하는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지난 2005년 17대 국회는 기초의회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전환하면서, 선거구의 크기를 ‘2~4인’으로 규정하고, ‘4인 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기초의회 다수의 선거구가 2인으로 획정되고,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안한 4인 선거구마저 대부분 2인 선거구로 분할되면서 지역별로 기초의회가 특정 정당에 의해 독점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시·도의회 조례 통과 과정에서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기성 정당·정치인에 의해 ‘날치기’와 ‘강행처리’ 등 온갖 불법·편법이 동원되어 지방정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다가오는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로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가 속속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2인 선거구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4인 선거구로 제안된 선거구조차 시·도 의회 심의 과정에서 분할되지 않을까 우려가 높습니다. 이미 어제(1/27) 경상남도 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안한 4인 선거구 6개 중 2개를 분할하여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대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이 진행된다면 다시 전국 곳곳에서 2006년의 날치기·강행처리가 재연되고, 애초 ‘신진정치인과 군소정당을 진출시킨다’는 중선구제의 도입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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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현행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선거구획정안을 최종 결정하는 시도의회와 국회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습니다.

< 이슈리포트 목차 >

   1. 2010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진행 상황 개괄
   2. 기초의회 선거구, 어떻게 획정하나?
   3. 2006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취지 왜곡
   4. 바람직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시도의회와 국회가 해야 할 일
      – 시도의회는 4인 선거구 분할 말아야
      – 국회는 ‘2인 선거구 예외적 허용’, ‘4인 선거구 분할 금지’ 등 제도보완책 마련해야


도입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지만 기왕에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는 이상, 중선거구제의 긍정적인 면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초의회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출하여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의회가 기득권 수호를 위해 4인 선거구를 분할하는 것을 금지하고, 나아가 ‘최소한 3인 이상의 선거구 획정, 2인 선거구의 예외적 허용’ 등을 입법화해야 합니다.


여야 정당은 기득권에만 연연하지 말고, 지난 4년의 지방자치를 돌아보고, 지금 당장 개혁해야할 제도적 과제가 무엇인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이슈리포트 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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