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등 SNS 규제’ 공개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 회답서

중앙선관위, 참여연대 공개질의에 대한 회답서 보내와

지난 2월 8일, 참여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의 공직선거법 단속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트위터 등 SNS 규제의 세부 내용과 기준, 해당 규제 방침의 공직선거법 상 근거조항, △공직선거법 93조 위헌성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 △2009년 국가인권위의 ‘UCC물 운용 지침 개선 권고’에 대한 계획,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는 ‘UCC물 운용지침’ ‘트위터 규제방침’의 폐기 의향 등 8가지 항목에 대해 선관위가 성실히 답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 발송 후 ‘ 네티즌,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므로 신속히 답변서를 보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이라 ‘9단계’의 결재,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니 기다려달라”고 답하며, 질의 14일이 지난 26일에 회답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선관위, 2007년 UCC에 이어 ‘트위터’도 ’93조’로 규제하겠다고 밝혀

그러나 회답 자료의 내용은  무엇보다 오랜 기간 숙고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간략’한  검토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민을 거듭하며 장문의 질의서를 작성한 시간이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내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는 회답서에서 1) 선관위의 트위터 등 SNS 규제 근거에 대해, “선거법 제93조1항은 의사전달의 성질이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트위터도 정보통신망으로 전달되는 전자정보에 해당되어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2) ‘UCC물 운용지침’과 ‘트위터 규제방침’ 폐지 의향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대하여 비록 위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의 수가 많았다 하더라도 위헌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이상 동 조항은 규범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며, 2007년 UCC에 이어 트위터도 93조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선거법 93조는 이미 헌재에서 다수의 재판관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인권위 역시 유사한 취지로 ‘UCC물 운용 지침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회가 서둘러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법리적인 문제점이 반복 지적되고 있는 법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집행하는 선관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 향후 네티즌, 시민과 함께 독소조항 폐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 벌여나갈 것

선관위와 경찰의 ‘트위터 규제 방침’으로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미 1월 25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의견청원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이른바 ’트위터 자유법(정동영 의원)‘이 발의되고,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준비되는 등 각종 조치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향후 선거법 피해사례 수집을 비롯해 93조 등 선거법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널리 알려내고,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독소조항을 폐지할 수 있도록 네티즌, 시민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가겠습니다.


참여연대 질의와 중앙선관위의 회답내용

1. 선거시기 유권자에 대한 규제는 선관위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공직선거법 조항의 명확한 근거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규제의 내용은 유권자 누구라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트위터에 대한 규제방침은 나왔으나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준은 알려진 바 없습니다. 새로운 미디어로 등장한 트위터 등 SNS에 대한 선관위 규제 방침의 세부 내용과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또한 해당 규제 방침은 공직선거법 어떤 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만약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93조’의 ‘기타 유사한 것’에 트위터를 포함시켰다면 그 판단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직선거법」제254조제2항은 선거운동기간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은 의사전달의 성질이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일종인 트위터도 정보통신망으로 전달되는 전자정보에 해당되어 위 조항들이 적용될 것임.

2. 지난 2007년 선관위의 UCC물 운용지침의 근거가 되었던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유권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009년 7월, 헌법재판소는 UCC물의 적용과 관련된 헌법소원에서 다수 재판관(5인)이 공직선거법 제93조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위헌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의 위헌성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님.


3. 선관위는 제18대 총선 이후, “제17대 대선에 비해 제18대 총선에서 사이버 범죄가 크게 감소한 이유는 관련 법규정에 대한 사전안내 등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계도·홍보활동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제18대 국회의원선거사무총람, 중앙선관위 2008)”고 자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UCC물 운용지침’을 비롯해 제17대 대선에서 보여준 선관위의 과도한 단속이 네티즌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켰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2009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선관위의 ‘UCC물 운용기준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집행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선관위의 과도한 단속이 네티즌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개선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 지방선거에서 개선방침을 어떻게 반영할 예정입니까?

4. 선관위는 이미 2003년 8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의 폐해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되, “인터넷을 통해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전·중에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정치관계법 개정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고 있으며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위한 선관위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선관위는 인터넷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해 어떤 입법적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또한 선관위가 법개정을 하지 않는 입법부에 책임을 미룬채,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자는 기존 의견과는 달리 현행법을 과도하게 해석·집행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선관위는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는 ‘UCC물 운용지침’과 ‘트위터 규제방침’을 폐기할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  문 3·4에 대하여
「선거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은 법규운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동안 형성된 법원의 판례와 우리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에 대하여 비록 위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의 수가 많았다 하더라도 위헌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이상 동 조항은 규범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조문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맞게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으며,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판례 등에 어긋나는 새로운 운용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임.
다만, 우리 위원회는 인터넷상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3년·2005년·2006년 및 2008년에 각각 관련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인터넷상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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