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 선관위의 무상급식 서명운동 금지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것

덕양구 선관위의 무상급식 서명운동 금지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것
덕양구 선관위는 정책선거 방해 말고 무상급식 서명운동 금지조치 철회해야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서명운동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면서 홍보물 배부와 현수막 설치 등을 금지했다. 모처럼 선거에서 형성된 정책쟁점이고, 시민들도 활발하게 의견을 내고 있는 사안에 대해 선관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까지 위협하고 나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주권자의 일상적인 사회참여 활동과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의사표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규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태이다. 선관위는 정책선거의 싹을 자르는 과잉 유권해석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전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선거법이 이처럼 유권자의 참여를 봉쇄하는 규제중심적인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사회현안과 정책쟁점, 후보자 평가에 대한 의사표현이 이뤄져야 하는 선거 시기에 유권자는 정작 선거법에 발목이 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독재국가가 아니고서야 선거 6개월 전부터 유권자의 정치, 사회적 발언과 참여를 이토록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민주사회라면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는 어느 때고 최우선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거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국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검토한 적이 없다. 정치개혁특위가 4월 말까지 활동을 하기로 되어 있고, 국회도 열려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국회는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가로막는 선거법 독소조항 손질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선관위는 주권자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시키려는 시민단체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월권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기본권에 대한 요구를 하지 말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고, 이런 식이라면 정책선거는 고사하고 50%가 될까말까한 투표율도 올라갈리 없다. 선거기간에는 무상급식과 같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정치적 쟁점, 후보자에 대한 평가 등이 더욱 활발하게 벌어질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국회와 선관위의 현실적인 검토와 논의를 기대한다.

※ 이 논평은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2010유권자희망연대(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2010 유권자희망연대(준)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여성, 청년, 노동, 농민 등 부문단체, 이슈별 대응단체, 유권자운동단체 등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동행동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고 있는 연대체입니다. 공식적인 발족은 3/24(수)에 있을 예정입니다.  

유권자희망연대_논평_20100322.hwp논평 원문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