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0-09-01   2813

[이슈]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의 현황과 문제점

지난 2월 25일, 국회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의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 규정을 명문화한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정회의 연로회원 지원금은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회 사무처 예산으로 편성, 지급되면서 폐지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사안입니다.

국회의 법개정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네티즌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규정 폐지’를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찬성표를 던진 민주노동당은 시급히 재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도 거센 비판여론에 맞닥뜨려 재개정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이 절차와 내용 양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국회 스스로 국회의원의 예우에 관한 법안을 처리하면서 사회적 공론화와 논의 과정을 생략했음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연금체계와 비교했을 때도 ‘특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법안입니다.

9월 1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지난 육성회 법안 처리과정의 과오를 반성하고, 빠른 시일내에 해당 법안을 재개정 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참여연대는 정기국회의 논의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의 현황과 문제점’ 자료를 게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슈]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현황과 문제점

1. 헌정회 현황


○ 연혁
– 1968년 7 월 17일 국회의원 동우회 창립
– 1979년 12월 10일 사단법인체로 복지부 등록
– 1989년 2월 25일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로 명칭 변경(정관개정)
– 1991년 5월 31일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제정 공포 (법률 제4386호)
– 1994년 10월 24일 대한민국헌정회(국회법인 등록)


○ 회원현황
– 대한민국 전 국회의원, 현 국회의원은 특별회원
– 회원 수 : 총 2,619명, 피납세별 회원수 1,280명, 현재 회원수 1,339명, 전직의원: 1,042명, 현직의원 297명


2. 헌정회 지원보조금 현황


○ 목적 : 전․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헌정회(국회소관법인)에 법인단체 활동비 및 연로회원 지원금을 지원하여 국회활동지원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연로회원(만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및 복리향상 도모(국회 예산안 검토보고서 자료 인용).


○ 2010년도 예산안 : 정부안은 116억 3,600만원(연로회원지원금 106억원, 단체지원 10억 3,600만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억6천4백만원 증액되었음.


○ 연로회원지원금

– 지급액 변화































구 분


’88~’95


’96


’97~’99


’00~’01


’02~’03


’04~’08


’09~


월지급액


20만원


30만원


50만원


65만원


80만원


100만원


110만원


지급연령


70세이상


65세이상


65세이상


65세이상


65세이상


65세이상


65세이상


 ※ 2009년 10월 현재, 헌정회 연로회원 월평균 지급인원 790.1명, 2009년 12월 말 782인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지급대상의 확대 : 2007년 1월 (헌정회 자체) 규정 개정으로 ‘국회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 지급 제외대상에서 삭제’, 2009년 9월 개정으로 기존에 ‘금고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자’는 받을 수 없었던 규정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면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음.

– 비고 :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동 지원금의 취지가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및 복리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전직 국회의원의 재산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제시됨(2010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中)


○ 연로회원지원금 관련 규정


–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2010.2 개정)
제2조(보조금의 교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0.3.12>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① 헌정회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헌정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3.12]


– 헌정회정관
17조(연로회원지원금)
①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제2조의 2에 따른 연로회원지원금은 본회의 64세 이상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원에게 지급한다.
1. 전,현직 대통령
2. 현직 국회의원
3.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에 정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매월 일정액의 보수나 업무추진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임직원
4.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에서 매 일정액의 보수나 업무추진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임직원
5.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6. 국적상실자
7. 국회의원 재직시 제명처분을 받은 자
8. 연로회원지원금 지급일 현재 금고이상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9. 헌정회 회원 징계규정에 의하여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자격정지된 자
10. 그밖에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금지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 헌정회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규정
제3조(지원금 지급액) ① 연로회원지원금은 월 120만원으로 한다.
②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회원은 지급 월 1개월 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은행계좌를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출처 :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3. 개정 이전의 문제점


– 헌정회 육성법은 제정 당시부터 전직 국회의원 모임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을 받았으며, 제정 이후에는 법적 근거 없는 보조금을 변칙적으로 지원하였음.
– 헌정회 육성법은 1990년 12월 민자당에 의해 추진되었다가(평민당도 찬성한 것으로 알려짐) 내외의 비판에 의해 보류, 1991년 4월 16일. 김종호 민자당 원내총무·서정화 수석부총무·김영배 신민당 원내총무·김덕규 수석부총무 등 여야 의원 1백8명이 공동발의했음. 1989년 3월 제정된 ‘자유총연맹 육성법’과 유사한 법으로 특정 사단법인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음.
– 1991-2010년까지 1차 법개정 이전에 지원된 연로지원금의 경우, 개정 이전의 법이 ‘운영비’만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지출되었음. 국회가 변칙적으로 예산 지급
– 참여연대는 2000년 ‘국회 5대 예산낭비 사례’를 발표하면서 ‘연로회원 지원금’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
– 2000년 국정감사에서 김택기 의원(새천년민주당)은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사무처 예산에서 연로회원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법적 근거없는 예산집행과 지출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 민주노동당은 2004년, 17대 국회 개혁과제로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폐지’를 제시한 바 있음.
– 국회 역시 근거조항 미비로 법개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원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음을 자인한 셈임.  



4. 1차 개정(2010. 2)의 문제점


– 1차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연로회원 지원금 조항을 법에 명문화 한 것임.


1) 절차적 문제 : 사회적 논의 과정의 생략
 – 2010년 2월 24일, 운영위원장 제안, 국회 운영위, 법사위 통과. 2월 25일 본회의 의결, 3월 12일 공포
 – 국회의원들의 예우와 관련된 문제는 국민 정서상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 과정 없었음.


2) 내용상 문제 : 연로지원금 지급행위. 더욱이 지급대상과 내용은 헌정회 정관에 규정토록 함.
 – 기존의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 관행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며 이러한 지급 자체에 대해서도 특혜라는 비판이 있었음. 또한 관행을 법에 명문화하였다고 해서 연로회원 지원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개정안은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등을 헌정회 정관과 내부규정인 ‘헌정회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규정’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국회가 지급금액은 사전 심의하고 있으나 법인의 정관으로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임.
 – 특히 하루라도 국회의원의 직을 수행한 사람은 지급대상이 되거나, 금고형의 전력을 가진 사람도 지급대상이 됨. 선거법, 정치자금법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받은 사람도 의원직을 상실하고도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 (한 잡지에 따르면, 지원혜택의 수급자 40%이상이 재산이 5억 이상. 사망한 사람에게도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고 함)



5. 헌정회육성법 처리 방향(안)


– 현재 국회에는 조승수 의원의 소개로 차윤석외 58인의 입법청원서가 접수되어 있음(2010.8.30). 입법청원서의 개요는 ‘어려운 연로회원이 있다면 매월 2만씩 내는 헌정회 회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며, 연로회원 지원금은 폐지하도록 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해달라는 것’임.
– 이정희 의원은 역시 헌정회 연로지원금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함.


– 헌정회 연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은, 국회의원이 특혜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국민정서에 근거.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봉사했던 사람에 대한 예우‘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국회의원 역시 퇴직 이후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연금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1994년 국회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박권상)은 의원연금제도의 도입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1997년 박상천 외 110인의 야당의원들은 ‘국회의원상조연금법안’을 발의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해서는 2002년 국회운영위원회의 용역으로 발주된 ‘국회의원 연금제도의 도입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김용하, 한국사회보험연구소)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음.
–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의원 평균 재산이 일반 국민들의 수준과 비교할때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반면 국회의원 재직 이후의 노후에 대한 일정한 보상이 없다면 일반 국민이 정치인으로 나서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헌정회 연로지원금 폐지, 연로회원에 대해서는 재산상황에 따라 헌정회 자체 회비로 지원하되, 공무원, 군인 연금 및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에 비춰 국회의원의 연금에 대해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 헌정회 홈페이지
 –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1차 개정안 및 회의록
 – 2010년예산안, 국회운영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주요국 국회의원연금제도
 – 국정감사 회의록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