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기타(aw) 1997-07-31   918

[보도자료] 대통령후보 TV토론회 모니터 결과와 개선방향 발표

1.서 론

참여연대는 1997년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세 방송사 합동으로 진행된 대통령후보 TV토론회를 모니터링하였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TV토론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이것을 모아 분석함과 동시에 별도로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았다. 다음은 그 모니터 내용의 요지와 개선방안이다. 이 개선방안이 앞으로도 남아있는 TV토론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2.토론형식에 관한 문제

(1) 1인 초청토론회의 한계-유세형 회견의 한계

지난 세 방송사의 후보초청 토론회에서도 지적되었던 바, 한 명의 후보에 대해 여러명의 패널이 질의 응답 하는 형식은 후보자 검증의 기회라기 보다는 후보자 초청회견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런 점에서 후보자 1인을 초청한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 역시 국민의 입장에서는 후보자 간의 자질과 역량을 비교검증하기 어려웠으며, 이러한 토론의 형식이 오히려 후보자에게 일방적인 자기선전과 해명의 기회를 주게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제한된 시간내에 소화하기에는 토론주제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었다.

이번의 토론은 예비후보들이 아니라 대통령선거 본선에 진출한 후보들로서 이들에 대한 정책검증은 역시 본격적이어야 했다. 그런데 제한된 시간 안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 질문을 했으니 주마간산일 수밖에 없었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이 주어지기 어려웠고 교과서적인 답변밖에 있을 수 없었다

(3) 다섯번의 TV토론의 상호보완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TV토론을 여러차레 더 진행하기로 약속한 세 방송사는 이번 토론과 앞으로 진행될 토론 사이에 상호 분담하여 내용상의 특성을 주었어야 했다. 예컨대, 주제별로 분류하거나 포맷을 달리하는등으로 특성화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매토론회가 주제와 형식에 있어서 상호보완성을 가질수 있도록 하며, 유권자들의 후보판단에 다양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3. 패널구성에 관한 문제

(1)원칙과 기준이 모호한 패널선정

후보를 상대로 질문을 벌일 패널리스트의 구성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그 선정기준과 원칙이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패널리스트들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시청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만한 객관적인 능력을 가진 패널리스트들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않았다. 이는 뒤에서 지적할 바와 같이 질문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적지않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2)패널의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무차별적인 질문배정 대통령 후보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유권자를 대리한 패널의 주된 역할과 의미는 각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전문성과 식견이 전제된 질문을 통해 후보자가 가진 자질과 국정수행의 준비정도,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는 뚜렷한 전문성을 갖지 않은 패널이 선정되었는가 하면, 각 분야 질문을 패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식의 패널별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역할분담과 질문배정이 이루어 졌다. 따라서 패널들이 자기 전문성과 무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고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심도있게 검증하는데 한계를 드러내었다.

(3)사회자의 역할미비

사회자는 토론의 공정하고 객관적이면서도 열띤 진행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토론의 경우 산만하고 지루하고 너무 가라앉은 토론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사회자가 개입할 대목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사회자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토론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했다. 물론 사회자가 지나치게 자주 개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회자의 역할이 단지 오프닝 멘트와 클로징 멘트를 하는 것에만 그침으로써 토론의 분위기를 전혀 이끌지 못하였다.

(4)패널의 자질과 의지의 문제

패널로 나온 모 질문자는 5.16 군사쿠데타를 ‘5.16 혁명’이라 칭하는등 국민을 대표해서 나온 패널로서는 그 자질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수준이하의 발언이 나오기도 하였다. 전문성에 있어서도 후보에 밀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김대중 후보의 경우 경제.외교안보분야에 대해서는 패널리스트들이 후보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같은 착각을 느낄 정도였다.

이것은 그만큼 패널리스트들이 구체적이고 예리한 질문을 준비하지 못한 탓이기도 하였다. 또한 질문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없거나 동문서답식의 엉뚱한 답변에도 더 이상의 추궁과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태도를 보이지 않음으로서 패널의 기본적인 자질과 의지를 의심케 하였다.

4. 질문의 내용과 형식

(1) 질문이 추상적이었다.

질문이 구체적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답변 역시 원칙적인 수준을 맴돌았다. 그럼으로써 토론에 긴장감이 떨어지고 지루해 질 수밖에 없었다. 백화점식 나열식 질문이 이어져 실천적인 정책대안을 유도하는데 실패하였다. 예컨대 경제살리기의 묘책이 무엇이냐?, 금융실명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학기술정책에서 중요한 것 하나를 고른다면? 등등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의 질문에 머물고 말아 더 이상의 구체적인 정견과 정책대안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2) 추궁이 없는 일회성 질문

후보의 대답이 일방적이고 아전인수격이며 나아가 동문서답식일 때 이것을 추궁하거나 추가로 이어지는 질문이 나와야 했다. 추궁성 질문이 반드시 후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패널리스트들은 대체로 일방적으로 자기 질문을 던지는 것에 만족하고 후보자가 어떤 답변을 하든 추가질문을 하지 않았다. 시청자와 유권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계속 물어주어야 했다. 이회창 후보의 아들의 병역의혹에 관한 문제의 경우 이를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국민적 의혹또한 높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의 질문과 답변에 그치고 말았다.

(3) 후보자의 정견.정책의 준비수준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 질문기술상의 한계

질문이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질문자가 먼저 질문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자신의 견해까지 다 말해 놓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 대답이 “옳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예시: 1.김종필후보에 대한 질문에서 기아사태와 부도유예조치를 질문자가 한참 설명한 후 “이렇게 무리한 조치가 아니었습니까”라고 물으니 김후보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동의하는 답변을 한 부분 2.역시 같은 김종필후보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문제점을 질문자가 모두 설명한다음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물으니 김후보가 “그렇습니다”고 답변한 내용 질문의 강도와 난이도 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4) 후보의 자질과 세계관을 드러낼 수 있는 질문의 빈약 이번 토론 역시 후보자들이 모두 함께 모여 토론을 벌인 합동토론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들 상호간의 특색을 부각시키기 위한 질문들을 많이 했어야 했다. 특히 후보자가 대통령 후보로서 얼마나 충분한 자격과 자질을 지닌 사람인지 집중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이 없었다.

예시: 이회창후보의 경우 지난 3.4.5.6공화국하에서도 승승장구 대법관까지 되고 수없는 판결을 하였는데 그 가운데 의미있는 소수의견도 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는 판결에도 적지 않게 참여하였다. 후회할만한 판결이 없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실제 문제가 있는 판결을 검토하여 제시하면서 그 판결을 통해 본 이후보의 세계관을 따져 물을 수 있었는데 전혀 없었다.

(5) 질문의 강도와 난이도 조정의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토론 서두에 사회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이 공정성과 객관성이었음을 강조하며 그 구체적인 조치로서 질문의 강도와 난이도를 각 후보별로 균등하게 조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 질문의 강도와 난이도가 어떠한 방법과 기준을 통해 조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따라서 유권자들로서는 이를 판단할 만한

5. 답변의 내용과 수준

(1) 알멩이 없는 추상적 답변

실업자 문제와 고용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 ‘경제가 잘 풀리면 다 잘될 것’이라는 식의 대책없는 답변이 나오는 등 전체적으로 정책질의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수준이 크게 미흡하였다.

(2) 질문의 요지와 무관한 동문서답

후보들의 답변중에는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질문내용을 파악하고도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들어 김종필 후보의 경우 ‘지정기탁제의 존폐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일반에 대해 언급하는 동문서답을 하였으며, 92년 대통령 선거당시 대표최고위원으로서 대선자금에 대해 책임질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모습도 있었다.

(3) 해명성, 유세성 답변

질문이 추상적이고 계속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 결국 후보자의 일방적인 주장과 해명성, 면책성 답변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한 답변은 이미 여러차레 토론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 시청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토론은 새로운 후보자의 면모와 의식, 세계관을 별로 캐내지 못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예시; 김종필후보의 경우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내각제가 필요하다는 답변에 대해 바로 5.16에 의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장본인이 아닌지, 5.16이 5.18쿠데타와 무엇이 다른지 전혀 후속질문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해 인권탄압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궤변논리를 반박하는 질문이 마땅히 이어져야 했다.

6. 총평

전체적으로 이번 TV 토론은 대통령 후보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기에는 미흡한 토론이었다. 패널리스트들의 선정과정이 공개적이거나 객관적이지 못하였으며 심층적이고도 요령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패널리스트들로 구성되지 못하였다. 질문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후보자들이 현안이해와 세계관, 정치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이 없었다. 토론이 지나치게 후보자에 대한 예의로 일관하여 날카롭게 추궁하는 질문이 없어 시청자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근거해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바이며, 이를 반영하여 보다 성공적인 TV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7. 개선방향

(1) 대통령선거 TV토론 국민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TV토론이 대통령선거의 유력한 선거운동 방식으로 등장한 만큼 이의 공정하고도 수준높은 운영은 선거의 질을 한단계 높일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정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대한 사항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정당과 언론이 협의하여 주최하는 토론회로는 TV토론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그 수준높은 질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그간의 토론회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설적인 제 3의 독립기구를 구성하여 이를 주관하게 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그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선관위가 주관하고 사회적으로 공신력과 중립성을 인정받고 있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V토론 국민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하여 TV토론을 주관하고 각 방송사는 이를 중계하는 방식의 운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후보자 연석 합동토론회 형식이 되어야 한다.

TV토론이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유권자에게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제공하는 장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1인 초청형식의 토론이 아닌 후보자 연석 합동토론을 통해 한자리에서 후보자들간의 차이와 우열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후보자들은 이러한 방식의 토론을 기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선거법상의 제문제들 또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3) 토론회별 주제를 한정하여, 심도있는 후보검증 과정이 되어야 한다.

현재 방송사간의 협의에 따라 예정되어 있는 TV토론은 앞으로 네차례가 더 남아있다. 그러나 매 토론이 이번의 TV토론처럼 한정된 시간에 모든 주제를 나열해 놓는 식이 되어서는 제대로 후보를 검증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토론에서는 각 토론회별 주제를 한두가지로 앞축하고 패널 또한 이에 걸맞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통해 심도있는 후보검증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패널선정의 기준과 원칙이 선정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TV토론의 패널은 단지 한사람의 전문가라는 지위를 넘어서 국민적인 의사를 대변하여 후보를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국민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인사들로 패널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그 선정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하여 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투명하게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질문선정위원회를 만들자

패널이 제기하는 질문이 단지 사적견해에 근거한 질문이거나 몇몇 사람의 지식과 견해에 기초한 질문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엄정한 질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질문의 선정이 패널이나 몇몇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질문내용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질문내용선정위원회가 만들어져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들과 국가적 과제들에 대해 제기하여야 할 문제들에 대해 구성되어야 한다. 어느 기업인이 진행하고 있듯이 일반 유권자들로부터 질문을 공모하고 그것을 선별하는 작업을 이 위원회가 진행하면 될 것이다.

(6) 심도있는 후보 검증을 위해 추가질문이 충분히 이루어 져야한다.

후보의 신상이나 전력을 비롯하여 정견과 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검증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일회성 질문과 답변에 그치는 토론회 운영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추가질문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토론의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패널들 또한 지나치게 후보에 대한 예의를 고려하거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후보의 실체를 드러내겠다는 자세로 토론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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