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04-10-04   998

2004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28개 정책과제

<반부패 분야>

1.선관위의 정치인 고액후원금 공개제도 운영실태 점검

주요내용

– 2004년 3월 이후 정치인의 고액후원금 내역을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중임. 그러나 이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고액후원금 제공자의 직업, 직장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고액후원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있음.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피감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2.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현황

주요내용

–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해 정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고자 하는 것임. 이에 퇴직후 취업현황을 파악해 관련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함. 2002년 이후 퇴직공직자의 취업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다수의 퇴직공직자가 업무연관성이 높은 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취업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음.

피감기관 : 행정자치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3. 감사원이 각 기관에 요구한 감사조치 이행상황 점검

주요내용

– 공공기관에 대한 다양한 감사가 이뤄지지만 감사 이후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를 위해 그동안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후 각 기관에 요구한 감사조치내용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관련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피감기관 : 감사원

소관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4. 부패방지위원회의 공익제보자 보호보상제도 강화

주요내용

– 부패방지위원회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부방위 출범이후 부패신고 보상 실적 및 신분보장활동 내용을 파악. 부방위의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 활동을 평가하고 부방위의 소극적 활동으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 보상제도에 있어 정률제의 도입과 보호제도에서 보복행위자에 대한 형사벌 도입 등 공익제보자 보호보상제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함.

피감기관 : 부패방지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5.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조치현황 점검

주요내용

– 공무원행동강령의 준수여부와 집행의지를 점검하기 위해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및 위반에 따른 조치현황을 파악. 공무원행동강령이 실제 공직윤리확립을 위한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는지, 제도적 미비점을 없는지 점검.

피감기관 : 부패방지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6. 외교통상부의 기록물 비공개관행 실태와 문제점 점검

주요내용

– 비공개로 지정된 기록물은 30년이 경과한 후 공개여부를 재분류해야함. 그럼에도 외교통상부는 대부분의 기록물을 여전히 비공개로 분류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의 비공개 관행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교, 국방 관련기록의 공개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

피감기관 : 외교통상부

소관상임위원회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사법 분야>

1.고위공직자 비리사건 수사 및 재판 결과의 문제점 점검

주요내용

– 고위공직자의 비리 사건 수사 결과에 따른 기소율 및 재판결과에서 형평에 어긋나게 봐주기식 처벌이 이뤄지고 있어 검찰 및 법원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는 검찰의 권력지향성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음. 또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법적용(최소 양형 선고 및 높은 집행유예 선고율 등)에 대해서도 한식구 봐주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 이러한 점에 대해 분명히 지적해야 하며 검찰과 법원 스스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지적해야 함.

– 특히, 현직 판·검사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나, 전직 판·검사에 의한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보고(수사 의뢰 건수 및 주요 내용, 고소·고발 건수 및 처리 결과 및 주요 내용 등)와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사법 권력에 대한 불신감, 형평성 잃은 법 적용으로 인한 부정적 법감정 등 각종 폐해를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지적해야 함.

피감기관 : 대검찰청 / 대법원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2. 재정신청 제도 현황 및 문제점 검토

주요내용

– 재정신청 제도의 현황보고를 통해, 재정신청 제도의 유명무실함을 지적.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보완제도임에도 불구하고 ①재청신청 적용 범위가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 등으로 지나치게 협소하고 ②재정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처리결과, 기각율이 95%를 넘는 등 재정신청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음. 따라서, 재정신청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고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법적용을 요구해야 함. 특히, 재정신청 사건의 높은 기각율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피감기관 : 대법원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3.검찰 항고심사위원회 운영 평가

주요내용

– 2003년 7월 대구고검에서 항고심사위원회를 시범 운영한 이래, 2004년 7월까지 항고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사건 수와 처리 결과, 상정된 사건 내용 분류 통계 등의 구체적 보고를 받아 제도의 전면 확대 및 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요구해야 함. 특히, 민원인 및 관련자들에 의한 평가를 보고 받아 제도 개선 및 확대에 이를 반영해야 함.

피감기관 : 대검찰청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검찰 감찰권 강화 및 실효성 확보 방안

주요내용

– 연도별 감찰대상자 및 감찰시작 사유(외부 제보, 내부 제보, 자체 감지 등), 감찰 결과 비위 혐의 여부, 해당자 처벌수위 및 처리결과 등 대검 감찰 결과에 대해 보고 받아 현황을 파악.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회부 건수, 사유, 처리 결과 등에 대해서도 현황 파악하고 있어, 감찰권 강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사법권력에 요구되는 청렴성, 도덕성 등이 다른 권력기관보다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정 노력 및 외부에서의 견제, 감시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됨.

– 최근 구성된 감찰위원회에 대해 보고 받고, 향후 활동 계획을 세밀히 검토해야 함, 특히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 등을 통해 구체적 사례 제시 및 현황보고를 정례화해 부정한 행위에 대한 사전 견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특히, 감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근거를 대검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중립성 및 독립성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지적해, 제도적 보완을 요구해야 함.

피감기관 : 법무부, 대검찰청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5.사법서비스 확대 및 질적 향상

주요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결과에 대한 민원 제기 건수 및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아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함. 특히, 공단의 상담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제도적 평가절차 설치를 요구해야 함. 상담한 사람들 가운데 무작위 추출해 평가 설문 등을 실시하고, 이를 보고서로 제출, 공개하도록 함. 상담 건수 못지 않게, 상담 결과에 대해 만족해야 하는 것이 사법서비스 확대의 또 다른 측면임.

피감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경제 분야>

1.금감위의 삼성생명 대출한도 확대 승인 문제

주요 내용

– 2004년 3월 금감위는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삼성생명의 자산운용제한 예외승인 신청을 받아들여 삼성카드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한도를 5조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이는 부실계열사인 삼성카드에 지원하기 위한 삼성생명의 요청을 금융감독당국이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받아들인 것으로, 법제도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임. 따라서 위법한 결정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함.

피감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2.삼성카드, 현대캐피탈의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위반 행위여부

주요 내용

– 금감위 승인 없이 계열사 주식 5% 이상을 보유하여 금산법 위반한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에 대해, 금감위는 관련 법 규정에 시정명령권이 없고 고의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체 해소 계획을 세울 것을 요청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그러나 과거 금감위는 유사한 케이스로 위원회 승인 없이 아남반도체 주식을 초과 취득한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에게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초과지분에 대한 처분명령을 내린바 있음. 따라서 금감위의 형평성을 잃은 법집행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함.

– 금감위는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권을 명시하는 금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재경부)는 아직까지 법안을 내놓지 않고 있음. 시정명령권을 명시하는 것과 더불어 지배관계의 실질적 해소를 명령할 수 있도록, 즉 초과지분을 다른 계열사나 우호적인 세력에 매각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함.

피감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3.금감위의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요건 충족에 대한 감독과정의 문제점

주요내용

– 2003년 삼성에버랜드의 사업보고서 상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의 주식이 전체 자산가치의 50%를 넘으면서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나, 금감위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음으로써 동법의 인가 규정을 위반하였음. 그러나 이후 생명보험사 회계기준 변경으로 삼성생명 주식 가액이 에버랜드 자산 총액의 50% 이하로 떨어짐에 자동적으로 지주회사 문제가 해소되었음. 그런데 법규정을 위반한 삼성에버랜드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의결했으나 금감위는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삼성에버랜드 스스로 해소방안을 제출할 시한을 2개월여 주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함.

– 또한, 이 사안으로 금융지주회사 해당 여부 판단기준으로 ‘지배’ 요건 외에 ‘주된 사업’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어 사실상 금융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법상 금융지주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어떠한 규제나 감독도 받지 않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의 맹점이 드러나게 되었음. 이러한 사안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며, 특히 판정기준을 ‘지배’요건으로 단일화하여 감독당국의 규제와 감독을 빠져나가는 사실상의 금융지주회사의 문제점을 해결해야할 것임.

피감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4.검찰의 삼성에버랜드 CB 변칙증여사건 수사팀 교체 및 진행상황 점검

주요내용

– 2003년 말 배임혐의로 전직 임원 2명이 기소된 삼성에버랜드 CB 변칙증여 고발사건이 당초 수사팀인 특수2부에서 금융조사부로 재배당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신임 남기춘 특수2부장이 대선자금 수사의 핵심인 대검 중수1과장 출신으로 삼성그룹의 속사정을 훤히 꿰고 있는 인물이어서 ‘삼성측 로비의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의혹의 해소와 함께 이재용과 이학수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피감기관 : 서울중앙지검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5.금융감독기구 개편 관련 정책방향 점검

주요 내용

– 지난 7월 발표한 카드특감 결과 감사원이 카드대란의 주요 원인으로 금융감독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금융감독기구의 개편 논의 급물살. 이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금감위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한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으나, 개편안은 금융감독기능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관치금융의 폐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음. 이는 개편을 주도한 재경부와 감사원이 금융감독 기구를 공무원 조직화하려는 의도 하에 밀실 협상을 통해 진행시킨 결과임.

– 금융감독기구는 궁극적으로 완전 민간기구화를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으로 금감위와 금감원의 이원적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구체적으로 금감위에 법령 제·개정권 부여, 감독·검사 기능을 금감원으로 단일화, 금감위 사무국 축소하고, 금감위원 전원 상임위원화 등을 골자로 개편을 추진해야 함.

피감기관 : 재정경제부, 금감위·금감원

소관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정무위원회

6.소위 ‘카드대란’에 대한 정부대책과 처리과정에 대한 문제점 점검

주요 내용

– 2003년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킨 카드대란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재경부 및 금감위 관료들의 정책 실패와 감독 실패에 대해 어떠한 책임 추궁도 없이 면죄부를 주었음. 또한 감사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금융감독체계의 비효율성이 카드사태의 주요 원인인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해법으로 감독기구의 관료조직화를 제시한 감사원의 결론은 오히려 관치금융의 폐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음.

따라서 카드대란의 근본 원인인 정책결정자의 직무유기나 관치금융 등의 권한 남용에 대해 문책하고 부실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 책임자에 대해서도 문책이 있어야 함.

– 또한, 카드사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부실 내지 부실징후 신용카드사에 대해서 적기시정조치의 일반규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음. 그러나 정부는 뚜렷한 이유 없이 법 개정을 1년 이상 방치하여 결과적으로 작년 말 LG카드 사태시 관치금융에 의한 해결방식을 초래하였음. 이에 대해서는 감사원 카드특감에서도 법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되었으나 아직까지 정부(재경부)는 법안을 내놓지 않고 있음. 부실 징후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도 금산법 제10조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야 함.

피감기관 : 감사원, 재정경제부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7. LG카드에 대한 정부의 처리과정에 대한 점검

주요 내용

– 2003년 말 LG카드의 유동성 위기가 표면화된 이후 처리 방안에 대해 LG카드와 채권단, 정부 등 각 이해당사자 간에 논란이 있었음. 그러나 2004년 1월, 결국 사실상 산업은행이 단독관리의 책임을 지는 형태로 채권단 공동 관리 및 출자전환하여 회생을 지원하는 처리방안이 결정되었음. 이는 정부당국의 관치금융으로 부실처리 비용과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최악의 결과임. 이러한 결정과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여부를 따져야 함

– 또한, 2004년 말로 예상되는 LG카드에 대한 추가 출자전환 논란과 관련하여 정부와 산업은행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함.

피감기관 : 재경부, 산업은행, 금감위

소관 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정무위원회

<조세 분야>

1.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한 반대

주요 내용

–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소비 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 세율을 1% 인하하고 이자·배당 소득 및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을 확대하며 일부 특소세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세입 기반을 항구적으로 약화시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고소득층에게 보다 유리한 혜택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함. 국회는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그 동안 감세정책에 반대해온 재정경제부가 갑자기 이에 대해 찬성으로 돌아선 이유, 감세로 예상되는 경제성장률, 예상되는 재정적자의 폭, 감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정도, 세수 보전 대책 등에 대해 질의하고, 정부의 감세 정책이 과연 의도한 경기부양의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따져봐야 함.

피감기관 : 재경부

소관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2.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

주요내용

– 재경부는 ‘정당에 귀속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과 ‘과세 가능한 불법정치자금일지라도 형사재판에 의해 몰수될 경우 과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반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법과 정치자금법 등 정치자금 과세관련 법규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정당법과 헌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옳지 않음. 국회는 재경부의 이러한 입장이 정당한지 국감에서 따져봐야 함.

피감기관 : 국세청, 재경부

소관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복지 분야>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전반

주요 내용

–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실제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존 수준에 있으나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대규모로 존재하게 됨. 사각지대 발생의 원인은 과도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가구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생계비의 적용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기준의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에는 미비한 현실을 고려하여,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도입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이외에 저소득층 지원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

피감기관 : 보건복지부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2. 국민연금 기금운용시스템 개선 및 정부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문제점

주요 내용

– 국민연금 기금의 확대에 따른 기금운용시스템의 보완이 시급한 시점임. 현재 기금운용 시스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비상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 이러한 검토에 있어 기금의 관치를 막고,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정부가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제도가 다수 가입자의 적정한 소득보장을 할 수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는 상황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음.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방안과 국민연금제도가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사와 정책대안 제시가 필요함.

피감기관 : 보건복지부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평화 분야>

1.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 재검토 방향 및 편법적 추진과정 규명

주요 내용

– 한국형다목적헬기사업(KMH)은 지난 4월 감사원이 KMH 개발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가하면, 9월 10일 노무현 대통령 및 관계 장관이 참석한 정책토론회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후 NSC를 중심으로 재검토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

– 그런데, 지난 9월 13일 산자위에 상정되어 9월 25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은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조항을 신설하여 “기동용 ·공격용 회전익 항공기(이하 다목적 헬기) 개발에 관한 사업 추진”(제1항 2호)을 명시하는가 하면, 제16조 4항을 개정하여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다목적헬기개발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음.

① 2004년 4월 KMH 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감사원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동법안의 국회제출이 결정된 경위가 무엇인지?

② 9월 10일 대통령과 관계장관이 참석한 정책토론회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9월 13일 산자위, 9월 25일 국회본회의에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이 동법안의 처리를 요구하는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③ 국회 산자위가 16대 국회에서 감사원에 정책감사를 요청하는 등 논란이 많았던 KMH 사업에 대해서 업체측의 설명자료를 일방적으로 인용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생략한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작성자 : 산자위 수석전문위원 도재문)를 그대로 인용하여 단 이틀 만에 이를 의결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며 유권자에 대한 의원의 책무에 부합하는 것인지?

④ 아직 개발여부가 확정되지도 않고 그 경제적 타당성이 검증되지도 아니한 KMH 사업에 대해 정부가 추진해야할 항공우주산업육성 시책으로 KMH 사업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⑤ 기획예산처는 2005년 KMH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반면, 산자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 경제적 타당성도 검증되지 아니한 KMH 개발사업을 기정사실화하는 법조문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는 정책적 혼선에 대한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추궁은 어떻게 할 것인지?

⑥ 30년간 38조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국핵사업에 대해 정부, 청와대, 국회가 보이고 있는 일관성 부재, 무책임, 변칙적이고 불투명한 일처리에 대해 국민이 과연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는지?

– 또한 지난 16대 국회 2003년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국방부가 추진하는 KMH 사업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 관련 예산의 승인을 유보하고, 감사원에 정책감사를 요청하여 감사 결과가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방위원회가 그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을 결의했음에도 국방부가 국회 결의를 무시하고 사업제안 설명회 및 제안요구서 발송, 업체선정까지 자의적이고 편법적으로 추진해 온 것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추궁되어져야 함.

– 아울러 지난 30년간 추진되어 온 ‘무기국산화 사업’은 산업유발효과가 낮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심각한 부실을 초례하고 있어, 대표적인 국방예산 낭비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최근에도 수백억원의 개발예산이 소요된 ‘백상어’, ‘비호’ 사업 모두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반품된 바 있음. 따라서 우선 각종 특혜제공의 근거가 되고 있는 방위산업 전문화·계열화 정책을 폐지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함.

– 또한 KMH 관련, 감사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등을 일체 2급 비밀로 지정하여 표지나 요지문조차도 공개치 않고 있는 것과 관련, 국방부와 감사원의 의도적인 정보통제에 대한 응당한 문제제기가 요구됨

※KMH 재검토 방향

①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원칙 없는 의견 절충 수준이 아닌 전면적 재검토여야 하며,

② 군사전략상 한반도지형에 부적합하고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에 배치되는 공격형헬기 도입 및 개발 논의는 배제되어야 하며,

③ 헬기는 이미 북한에 비해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바 소요제기 수량 자체에 대한 재검토와 병행되어야 하고

④ 항공산업발전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다양한 도입 방안에 대한 비교검토 결과를 먼저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할 것임.

⑤ KMH개발의 타당성이나 그 추진여부가 아직 검증되지 아니한 만큼, 근거 없이 이 개발사업의 추진을 명시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2004. 9. 25개정)은 조속히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재개정되어야함.

피감기관 : 국방부, 산업자원부, KAI, 감사원, NSC

소관 상임위 : 국방위, 산자위, 법사위

2.이라크 파병 후 정부의 대 이라크 정세인식 및 정보판단, 외교적 대응 관련

주요 내용

– 자이툰 부대 파병 직후, 국방부는 파병부대 연장동의안을 제출키로 결정한 바 있음.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주둔 지역 전개가 채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연장입장을 정한 경위와 판단근거. 특히 이라크 재건지원의 가능성 현실성, 안정성 등에 대한 객관적 조사 없이 이 같은 내부결정을 하는 것의 타당성과 책임성 여부

–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NIC)가 발표한 ‘국가정보판단’에서 2005년 말까지의 이라크 정세를 예측하면서 최악의 경우는 현재의 혼란이 `내전(Civil War)’ 상황으로 비화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정치, 경제, 안보 상황이 (지금처럼)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한 것과 관련, 한국 외교통상부 및 정보당국의 이라크 정세판단

–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이라크 전을 불법적인 침공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한국 외교통상부의 입장

– 쿠르드 지역에 ‘이스라엘 군사고문단’이 파견되어 있고, 이란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하고 있다는 외신보도 및 이란 시리아 외무장관의 문제제기에 대한 한국 외교통상부의 인지 여부, 자체 조사활동 경과 및 조사결과, 한국 정부의 판단

– 부시 미 대통령의 공화당 후보 수락 연설 시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인사가 빠진 경위

– 이와 관련, 주미 한국대사관의 대미 외교 상 허점은 없었는지? 이에 대해 미국 부시 대통령 및 공화당 측의 해명은 무엇이고, 주미한국대사관은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였는지?

피감기관 : 외교통상부, 국방부, NSC, 국가정보원

소관 상임위 : 통외통위, 국방위, 정보위

3.김선일 사건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 이후 후속대책 관련

주요 내용

– 김선일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외교통상부의 후속조치 관련, 임홍재 이라크 대사 대리의 현지 관리 부실 책임 및 요르단 출장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공무 외 개인활동 등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외교통상부의 대책

– 미국의 사전인지 여부에 대해 외교통상부( 및 국방부, 국정원, NSC)가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부인에 대해 한국정부 및 외교통상부가 취한 추가적인 확인노력 여부

– 김선일 사건 이후 외교통상부, 국방부, NSC의 업무 쇄신 방안, 자체 개혁 방안

피감기관 : 외교통상부, 국방부, NSC, 국가정보원

소관 상임위 : 통외통위, 국방위, 정보위

4.해외공관원들의 도덕적 해이 및 공직자윤리강령 위반 혐의 등 관련

주요 내용

– 한승주 주미대사가 부인의 출판기념회 비용을 동포기업인에게 부담하게 한 것과 관련, 이같은 행위가 이권개입을 금지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의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이하 공무원행동강령) 10조와 14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 나종일 주일대사가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주중 대사관 관계자를 통해 처리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주중 대사관이 지불했다는 의혹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입장

cf. 감사원에서 단 1명만 징계를 주문하고 주이라크 대사대리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에 자체 징계여부를 판단토록 하는 등 경미한 조치를 요구한 경위와 그 적정성 여부는 법사위 등에서 추궁되어야 할 것임

피감기관 : 외교통상부, 감사원

소관상임위 : 통외통위, 법사위

5. 용산기지이전 및 LPP 개정 전면 재검토

주요 내용

– 용산기지이전협상 내용의 불평등성과 절차적 위법성 그리고 협상주체들의 협상자세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용산기지이전 및 LPP 개정 협상에 가서명하고 국회비준을 서두르는 등 기지이전협상을 강행하고 있음. 따라서 용산기지이전 및 LPP 개정협상 내용 및 협상결과 전반에 걸친 철저한 추궁이 있어야 할 것임.

– 용산기지이전협상에서 90년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한 문제와 관련, 정부 협상대표단이 법적 효력이 없는 90년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상은 위헌임. 협상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야 함.

– 정부는 이전에 대한 기본원칙만을 밝히고 있는 UA만을 국회동의를 구하고 UA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부담과 종합계획 작성 등 후속이행을 위한 기술적, 절차적 내용을 담고 있는 IA는 국회동의를 회피하고 있음. IA가 국회비준을 받도록 요구하여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해야 함.

– 최근 공개된 2003년 11월 청와대 공직기강실에서 작성된 보고서와 관련, 대미추종적인 협상자세로 왜곡된 협상결과를 가져온 협상관련자들의 배임행위를 밝히고 이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해야 할 것임. 또한 청와대 내부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문책조치가 지극히 미미하였고 협상의 재검토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철저히 추궁해야 함.

–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 계획에 띠라 용산기지이전과 함께 국회비준이 채 2년도 안된 LPP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음. 따라서 이전비용을 한국 측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기지이전 비용 전액부담의 부당성 및 대체부지 제공의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추궁해야 할 것임.

– 이전비용 및 그 부담률에 대해 국방부와 미 회계감사국(GAO)의 추정치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용산기지이전비용에 대해 한미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해명하고 정부측이 예상하는 이전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임. 아울러 정부가 협상을 통해 독소조항들을 삭제하는 등 이전비용을 대폭 감소시켰다는 주장과 관련 철저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함.

– LPP 개정에 따른 대체부지 제공의 타당성 철저히 검증되어야 할 것임. 특히 용산기지 52만평을 포함 349만평의 대체부지를 한국 측에서 제공해야 하는지 따져야 할 것임.

– 주한미군의 지역군으로의 역할변경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역할변경과 평택으로의 이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혀야 함.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역할 변경의 상충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야 함.

피감기관 : 외교통상부, 국방부, NSC

소관 상임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6. 방위비 분담금 관련 비용의 적정성 및 협상의 투명성 확보

주요 내용

– SOFA 규정상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미군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1년부터 한미간의 특별협정을 맺고 3년단위로 방위비 분담금을 책정해왔음. 미군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항목별 액수 및 산출 근거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 2003년에 6559억원, 2004년에는 약 7500억 원의 분담금이 국방예산에서 지출하는 등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방위비 분담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 현재 방위비 분담금 중가율은 국방비 중가율의 5배에 이르고 있으며 주한미군 감축에도 불구하고 국방 예산의 4%대에 이를 전망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은 무상으로 토지를 공여받고 있으며 각종 면세혜택을 받고 있음.

– 분담금 책정 근거, 분담금의 적정성, 분담금 산출방식을 밝히도록 하고 주한미군감축에 따라 분담금을 대폭 축소하도록 해야 함.

피감기관 : 국방부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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