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정당(법) 2012-05-21   8981

검찰은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시도 중단해야

 

검찰은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시도 중단해야

검찰이 오늘(5/21)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법조항 위반인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정당에 사전 자료 제출 요청 등의 절차도 없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더욱이 통합진보당이 당 차원의 조사를 진행하여 “총체적 부실·부정 선거”임을 밝히고, 추가적인 조사와 책임자 규명에 나서겠다고 한 상황이다. 검찰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집약하고 대변하는 공적 조직이다. 이에 따라 헌법은 법에 따라 국가가 정당의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정당과 같은 공적 조직에 대한 수사는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 압수수색 이전에 검찰이 통합진보당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나 열람을 요청하는 등 최소한의 수사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은 알려진 바가 없다.

 

더욱이 이번 통합진보당 부실·부정 경선 실태는 통합진보당 자체 조사를 통해 알려진 것이다. 또한 당 내에서 ‘혁신 비대위’가 구성되어 대대적인 추가 조사와 책임자 규명을 국민들에게 공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선 과정에서 당의 사무를 담당했던 실무자들도 해당 직위에서 교체되었다. 통합진보당이 경선 부정 사태를 무마하거나 증거인멸을 하려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포괄적인 정당 자료를 확보하려는 시도는 과잉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강조하지만, 사법기관이 정당과 같은 공적 조직을 수사할 때는 필요한 절차에 따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나 최근 일부 언론과 정당에서 통합진보당의 부실·부정 경선 사태를 색깔론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가 엿보이는 상황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지, 진보정당 수사를 통해 사회 전반에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검찰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 시도부터 중단해야 한다.

 

AW20120521_논평_통합진보당검찰압수수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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