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보장공동행동 논평] 높은 투표율, 그러나 모두가 투표권을 보장 받은 것은 아니다

 

높은 투표율, 그러나 모두가 투표권을 보장 받은 것은 아니다

선거일에도 이어진 제보, 노동부는 전면 실태 조사 나서야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투표시간 연장 등 제도 개선 논의해야

 

18대 대선이 75.8%의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2002년, 2007년 선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첫 번째 이유이다. 그러나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투표권을 보장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투표권보장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개설한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에는 선거 당일에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정치적 이해득실을 핑계로 제도 개선을 미루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공동행동은 지난 10월 16일부터 이번 대선에서 모든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안’ 등 투표권 보장 입법이 좌절된 이후에는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침해가 예상되는 사업장에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활동을 선거당일까지 진행했다. 부족하나마 600여개의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했으며, 지자체와 각종 협회에 투표권 보장 조치를 촉구했다. 그 결과 노동부에서도 3일간 <투표권 보장 지원반>을 운영하는 등 관련 기관들이 소극적이나마 활동을 하게 되었고, 상당수의 기업에서 출퇴근 시간 조정 등 투표권 보장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투표권 보장은 민주주의 신장과 정치개혁에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선거당일에도 이어진 제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택배·건설업 노동자·간병인·공영주차장 종사자 등 다양한 직종과 사업장에서 투표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확인 되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고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주관부서인 고용노동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권 침해 사례에 대한 전면적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한다. 밝혀진 침해 사례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이다. 국회와 박근혜 당선인도 실태 조사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고,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투표시간 연장, 사용자 투표권 보장 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시민단체가 몇 몇 기업에 투표권 보장을 대신 요청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가?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에 참여한 제 단체는 제보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사업장은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정치권에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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