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0-08-20   1490

[논평] 윤리위원회 위원 선임과 제도 개선 서둘러야 합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지 석달 가까이 지난 오늘(8/20)에서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 설치를 합의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심사할 위원회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제라도 윤리위원회의 구성이 합의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이다. 하루 빨리 윤리위원회 위원을 선임해 위원회를 가동해야 합니다. 왜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징계가 단 한 건도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윤리위원회를 비상설 특위에서 상임위로 다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 윤리 심사가 가능하도록 윤리위원회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서둘러야 합니다.

 

국회 윤리위원회는 2018년,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위상이 격하되어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구성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국회 윤리위원회가 비상설 특위 지위를 부여받은 이후 나타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국회의원 징계안 총 44건(철회 3건 제외) 중 2019년 2월 19일 이후 발의되었던 18건의 징계안은 국회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위원회에 아예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징계가 의결된 경우는 0건이었습니다. 윤리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윤리위원회가 작동하지 않아 징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국회의 대오각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징계안뿐 아니라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의원의 겸직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조차 제 때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의원들의 윤리문제에 대한 무관심도 있지만 국회 윤리위원회가 상설에서 비상설로 지위가 격하된 데에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국회 윤리위원회 구성 합의는 시작일 뿐입니다. 우선 현행 비상설 특별위원회 지위를 상임위원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아예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국회의장 산하 독립 위원회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윤리위원회가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회의의 투명한 공개는 필수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유명무실할 수 밖에 없었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조사위원회로 전환하여 자료제출 요구권 등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대외공표권도 부여해야 합니다. 윤리위원회의 징계안 심사 기간도 60일 이내로 제한해 징계안 심사를 차일피일 미뤘던 잘못된 관행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제식구 감싸기를 위해 징계안 발의조차 안하는 사례가 있는만큼 유권자가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윤리심사청구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