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0-10-23   1268

[질의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국감에서 선관위에 대해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선관위 온라인 게시글 삭제 급증!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국감에서 따져야

참여연대, <제21대 총선 중 온라인 게시글 삭제 관련 선관위에 대한 질의 요청서> 발송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오늘(10/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총선 중 온라인 게시글 삭제에 대한 질의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르면 선관위는 제19대 총선에서 1,726건, 제20대 총선에서 17,101건, 제21대 총선에서 53,716건의 온라인 위법 게시물을 삭제조치했습니다. 이는 제19대 총선에 비해 30배 이상, 제20대 총선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역대 최대 수치입니다. 선관위의 온라인 게시글 삭제 건수 급증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를 근거로 온라인 게시글을 삭제한 것은 유권자의 말할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는 10월 26일 예정된 종합 국정감사에서 선관위의 제21대 총선 관련 온라인 게시글 삭제 조치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따져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해 질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온라인 게시글 삭제 조치의 적법성, 적정성과 관련해 △선관위가 온라인 게시글이 위법하다 판단한 근거 조항과 기준 및 삭제 조치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진행되었는지, △유권자들이 개인 블로그나 웹사이트 게시판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것을 공직선거법 제108조 6항(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따라 삭제 조치한 것이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유권자들의 온라인 게시글을 처벌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사유로 삭제한 것이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9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중앙선관위, 서울선관위, 경기선관위의 위법 게시글 삭제요청서와 채증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지만 선관위는 삭제요청서만 공개했습니다. 이에 채증자료만을 재차 청구하자, 중앙선관위 훈령 제20조 제1항 “전자 게시물 정보는「공직선거법」위반혐의 조사를 위한 분석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삭제·폐기”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채증자료를 이미 삭제했다며 정보부존재 처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채증자료 분석이 언제, 어느 시기에 종료되는지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분석 종료를 판단하는 주체 또한 모호한 규정임을 지적하며 선관위의 삭제조치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집행했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온라인 게시글 삭제 후 채증자료 폐기와 관련해 △첫번째 청구 당시 채증자료 자료 존재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은채 누락했다가, 재차 청구되자 그제서야 정보부존재 사실을 알린 사건의 경위, △중앙선관위 훈령 제20조를 2018년 5월 21일에 개정하게 된 근거와 배경, 개정 및 폐지 의견, △채증자료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아 선관위의 삭제조치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 또한 감시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 및 조치 등에 대해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6년에는 제 20대 총선에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단속한 온라인 게시글 중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 분석 보고서를, 2018년에는 선거 시기마다 선관위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피해사례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 참고1: 참여연대, <선관위의 인터넷게시물 삭제 내역 보고서(2016. 10. 4.)> 발표 (클릭)

▣ 참고2: 참여연대,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2018. 4. 16.)> 발표 (클릭)

 

 


 

▣ 붙임1: 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총선 중 온라인 게시글 삭제에 대한 질의 요청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총선 중

온라인 게시글 삭제에 대한 질의 요청서

 

 

■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온라인 게시글 삭제 조치의 적법성, 적정성 관련 

  • 참여연대는 제21대 총선 시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단속한 온라인 게시글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6/25)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선관위는 제21대 총선 시기 온라인 게시글 53,716건에 대해 삭제 조치를 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건수로 2012년 제19대 총선 시기 1,726건에 비하면 30배 이상,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시기 17,101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자세한 수치는 표1 참고 바랍니다.)

 

[질의 1] 

선관위의 온라인 게시글 삭제 건수 급증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선관위가 온라인 위법 게시물에 대한 판단 근거 조항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취한 조치는 무엇이었습니까? 

 

  • 선관위의 온라인 게시글 삭제 근거조항 중 하나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입니다. 제21대 총선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 인용하거나 구체적 수치를 적지 않고 여론의 동향을 언급한 이유로 삭제된 게시글이 무려 32,983건으로, 제20대 총선 시기 같은 사유로 게시글 5,640건이 삭제된 것에 비해 약 6배에 달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108조 6항(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개인 블로그나 웹사이트 게시판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것을 ‘여론조사 결과공표’라고 과도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질의 2] 

선관위는 언론사 또는 여론조사기관이 공표한 후보자 또는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가 단순 인용, 공유한 게시글을 삭제 조치한 근거 규정은 무엇입니까? 선거와 관련한 정보를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는 언론사의 의무에 대한 잣대를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적용함으로써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비판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선관위가 취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 선관위는 제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를 법적 근거로 들어 총 5,045건을 삭제했습니다. 제20대 총선 당시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게시글 9건을 삭제한 것에 비해 약 560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는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위력을 이용해 선거를 방해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처벌 조항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하게 두고 있습니다. 

[질의 3]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삭제 조치한 게시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처벌 조항이 강력한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근거로 삭제하는 것은 유권자의 말할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선관위가 취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온라인 게시글 삭제 후 채증자료 폐기 관련

  • 지난 9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이하 오픈넷)’은 선관위에 중앙선관위, 서울선관위, 경기선관위가 단속한 인터넷 게시글의 삭제요청서와 채증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지만 삭제요청서만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오픈넷은 채증자료에 대해 다시 정보공개청구했지만, 선관위는 채증자료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가 취소되자마자 선관위 훈령을 근거로 채증자료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 처리했습니다. 

[질의 4] 

 해당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첫번째 청구 당시 채증자료 자료 존재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은채 누락했다가, 재차 청구되자 그제서야 정보부존재 사실을 알린 것에 대해 선관위가 온라인 게시글 삭제 여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경위를 자세히 밝혀주십시오.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보관 시 준수사항과 업무처리 절차 규정(2018. 05. 21.개정, 중선관훈령 468호)

제18조(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 ①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은 「공직선거법」제82조의4 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 게시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20조(전자 게시물 정보의 폐기) ① 제18조에 따라 수집된 전자 게시물 정보는「공직선거법」위반혐의 조사를 위한 분석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삭제·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보관 시 준수사항과 업무처리 절차 규정>은 “분석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삭제·폐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석이 언제, 어느 시기에 종료되는지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분석 종료를 판단하는 주체 또한 모호합니다. 
  • 선관위가 수집한 위법 게시물 채증자료는 선관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했는지 감시할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채증자료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선관위의 업무 집행이 정당했는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그 누구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를 감독해야 할 국회 또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질의 5] 

훈령 제20조를 2018년 5월 21일에 개정하게 된 근거와 배경, 개정 및 폐지 의견 등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질의 6] 

선관위 훈령 제20조 제1항의 문제는 단순히 시민사회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부존재 답변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선관위는 제21대 총선에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해 ‘선거의 자유방해죄’는 560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위반 6배, 전체 건수로는 총 3배나 많은 위법 게시물을 삭제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채증자료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아 선관위의 삭제조치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감시하거나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표1: 선관위의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 (2012~2020)

선거별

유형별 \ 조치별

조 치

삭제요청

소 계

고 발

수사의뢰

경 고

이 첩

제19대 총선

(2012. 4. 11.)

1,793

67

8

27

32

1,726

허위사실공표·비방

720

38

7

17

14

682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517

3

3

514

부정선거운동

86

7

1

2

4

79

기 타

470

19

8

11

451

제18대 대통령선거

(2012. 12. 19.)

7,201

42

10

23

9

7,159

허위사실공표·비방

4,043

31

9

20

2

4,012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2,670

2,670

부정선거운동

13

4

1

3

9

기 타

475

7

3

4

468

제6회 지방선거

(2014. 6. 4.)

5,298

129

33

7

73

16

5,169

허위사실공표·비방

2,642

50

15

4

17

14

2,592

선거운동금지자의 선거운동

195

31

10

2

19

164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1,925

15

4

 

9

2

1,910

기 타

536

33

4

1

28

503

제20대 총선

(2016. 4. 13.)

17,430

329

69

22

181

57

17,101

허위사실 공표

3,046

166

43

13

67

43

2,880

후보자 등 비방

1,855

18

2

2

7

7

1,837

지역·성별 비하·모욕

2,949

1

1

2,948

선거운동금지자의 선거운동

2,493

40

8

32

2,453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5,663

23

2

3

16

2

5,640

기 타

1,424

81

14

3

59

5

1,343

제19대 대통령선거

(2017. 5. 9.)

40,343

121

42

7

71

1

40,222

비방

흑색

선전

소 계

26,448

70

18

6

45

1

26,378

허위사실 공표

25,178

67

16

5

45

1

25,111

후보자 등 비방

841

2

1

1

839

지역·성별 비하·모욕

429

1

1

428

선거운동금지자의 선거운동

115

18

10

8

97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12,088

5

2

3

12,083

기 타

1,693

29

12

1

16

1,664

제7회 지방선거

(2018. 6. 13.)

26,097

236

79

11

132

14

25,861

비방

흑색

선전

소 계

7,218

95

28

9

46

12

7,123

허위사실 공표

4,153

87

27

6

44

10

4,066

후보자 등 비방

496

7

1

2

2

2

489

지역·성별 비하·모욕

2,569

1

1

2,568

선거운동금지자의 선거운동

472

47

18

1

28

425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17,373

26

7

19

17,347

기 타

1,034

68

26

1

39

2

966

제21대 총선

(2020. 4. 15.)

53,902

186

67

9

102

8

53,716

허위

사실․

비방

소 계

15,723

50

15

3

24

8

15,673

허위사실 공표

3,631

43

13

2

20

8

3,588

후보자 등 비방

265

4

2

2

261

지역·성별 비하·모욕

11,827

3

1

2

11,824

선거운동금지자의 선거운동

58

49

10

39

9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33,007

24

11

1

12

32,983

선거의 자유방해죄

5,051

6

5

1

5,045

기 타

63

57

26

5

2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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