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정당(법) 2013-11-06   2542

[논평] 정당해산심판제도 악용하면 도리어 민주주의가 파괴돼

 

정당해산심판제도 악용하면 도리어 민주주의가 파괴돼

정부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한 논평

정부 조치의 정당성을 묻는 긴급토론회 곧 개최할 것  

 

정부가 어제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정부의 심판청구는 정당해산심판제도를 둔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본다. 그리고 정부가 이 제도를 악용하면, 이 제도를 이용해 지키려고 하는 헌법이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주의가 도리어 파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헌법에 있는대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민주적이고 법치국가적 헌법질서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이른바 ‘방어적 민주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민주주의나 헌정질서를 파괴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고도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정치세력과 정당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사용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정부가 문제 삼은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나 주장을 국민의 일부 또는 다수가 동의하지 못하고 반대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헌법이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라는 강령이나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 등의 주장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정부의 심판청구에 대해 여러 법학자들과 법률가들이 의문을 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정부가 제대로 검토하고 청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민변과 함께 전문가 초청 긴급토론회를 11월 8일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개최해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이 과연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추었는지, 정부의 심판청구가 도리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를 따져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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