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기타(aw) 2019-05-01   3047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_정치·행정 개혁] 비례대표 연동 방식 정치적 후퇴…인사 개혁은 국민 눈높이 못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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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서울신문 공동기획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4>] 정치·행정 개혁

비례대표 연동 방식 정치적 후퇴…인사 개혁은 국민 눈높이 못 맞춰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도 국회 표결 불발 

개헌안 발의로 사회적 논의 진행은 긍정적 

내년 총선 뒤 개헌 국면으로 전환 가능성

참여연대와 서울신문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5월 10일)을 앞두고 정부가 출범하면서 발표한 국정과제 중에 참여연대가 주목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과제의 이행 평가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선정한 과제를 공약과 비교하여 국정과제가 그보다 미흡하거나, 변경되었거나, 폐기된 경우 이를 짚어주고 평가했다. 공동 평가한 국정과제의 주요 세부항목은 8개 분야 173개다. 2017년 7월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의 관심이 큰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검증했다.

 

분야별로는 ▲경제·민생 39개 ▲조세 6개 ▲교육 23개 ▲복지 17개 ▲정치·권력기관 개혁 21개 ▲외교·국방·남북 관계 42개 ▲노동 19개 ▲환경 6개 등이다. 참여연대와 서울신문이 추천한 교수, 변호사, 회계사, 의사, 노무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등 62명이 참여해 현미경처럼 검증했다. 국정과제의 주요 세부 항목을 2년간 얼마나 이행했는지에 따라 ▲이행 완료 ▲이행 중 ▲축소·변질 이행 ▲진행사항 없음 또는 폐기 등 네 가지 척도로 나눴다. 평가위원들의 견해가 엇갈렸을 때는 다수 의견을 대표 의견으로 삼았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제1 야당의 반대가 참담할 정도로 필사적이지만, 개혁 부진의 원인을 야당의 발목 잡기에만 두는 것은 편의적”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동안 그만큼 필사적으로 개혁을 추동해 왔는지를 돌아보는 데 평가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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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제도 개혁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지금보다 더 뽑고, 지역구 의석수는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역주의 타파 소신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과제 목록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올렸었다. 제도가 도입되면 유권자의 표심이 선거에 더 정확히 반영되고, 색깔 있는 작은 정당의 원내 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다. 대통령 임기 내에 정치개혁의 큰 물줄기를 열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다만 서울신문·참여연대의 국정과제 이행 평가단은 “국정과제에서 밝혔던 정부안보다는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공직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비례대표 연동 방식이 애초 공약보다 후퇴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50% 연동제)로 법안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결선 투표제 도입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발의한 개헌안에 포함됐지만 국회에서 끝내 투표에 부쳐지지 못했다. 평가단은 “정부가 적극적인 헌법 해석을 통해 결선투표제 도입이 개헌 사안인지, 선거법 개정 사안인지 결정한 뒤 도입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이행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개헌 의지를 밝혔고 개헌안을 직접 내놓기도 했지만 결과는 없었다. 평가단은 “30년 만에 우리 사회의 미래 비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은 긍정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지난해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국회와 실질적 협의 없이 개헌안을 발의했고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이 40여일로 짧았다”고 짚었다. 내년 4월 총선 이후 다시 개헌 국면이 열릴 수 있어 임기 내 개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다.

 

행정 개혁 국정과제를 두고도 평가 위원들은 “다소 축소되거나 변질된 채 추진 중인 과제가 많다”고 분석했다. 인사 개혁이 대표적이다. 국정과제에서는 5대 비리(위장전입·세금탈루·병역비리·부동산투기·논문표절) 관련 고위직 임용 기준을 강화하고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인사검증 관련 법률 제정 논의는 없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매뉴얼 및 절차, 인사검증 규정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사이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부동산 투기나 불법 재산증식 의혹 등으로 지탄받는 일이 되풀이됐다. 이광수 변호사는 “인사검증을 위한 자료수집 범위와 정부기관의 협력 등을 담은 인사검증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는 행정 분야 과제 중 “가장 많이 후퇴한 분야”라고 혹평받았다. 정부가 2018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와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홍석 변호사는 “정부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산업적 데이터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위 내용은 서울신문 홈페이지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참여연대-서울신문 공동기획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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