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인사청문회 평가토론회 개최

인사청문회 평가 토론회 개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평가하고 대법관 청문회의 대안 모색

지난 6월 26일, 27일 양일 간 이힌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열린 인사청문회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국민을 실망시킨 채 막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6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 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인사청문회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엄정하게 평가, 반성하고 이를 통해 다음주에 진행될 대법관 인사청문회의 바람직한 운영을 모색하고 보다 내실있는 청문회가 될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된 것이다. 이 토론회는 김형완 처장(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와 김수진 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 센터 소장, 이화여대 정치학)의 발제로 진행됐으며, 토론자로는 심재철의원(한나라당) 함승희 의원(민주당), 이국운 교수(한동대교슈),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가 참석하였다.

제도적으로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고,

자료 거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었다.

김수진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통한 국무총리 탄생은 후보에 대한 검증 평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첫 번째로 시행된 이한동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결과 ” 제도상의 문제”와 “운용상의 문제” 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먼저 제도상의 문제로는 우선,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고, 또한 정부기관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제재할 수 없었으며 그리고, 이틀로 고정된 청문회 기간은 적격성에 대한 검증을 하기에는 너무 짧았음이 드러냈다고 지적하였다.

당파적 입장과 재산을 우선시해 스스로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이어서 운용상의 문제로는 먼저 총리후보가 국회의 정식 임명동의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총리 직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과거의 초헌법적 관행을 여전히 반복되었고, 또한 청문회에 참여한 의원들이 당파적 입장과 재산을 우선시 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데 실패하여 청문회를 또 다른 정쟁의 장으로 전략시켰으며, 총리 후보의 과거 행적과 발언 그리고 재산형성과정 등에 집중되었던 반면 총리라는 직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정책방향과 비전을 깊이 있게 검증해 내지 못했고, 그리고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의 결과에 대한 명쾌한 결론을 공개적으로 제시해 주는데 실패함으로써 스스로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결과적으로 총리 임명동의안의 처리를 일사불란한 당론 표결에 맡김으로써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통과의례로 격하시켜 버렸다고 지적했다.

기간을 늘리고, 제재수단을 명문화해야

이번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인사청문회의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제도에 있어서는 첫째, 열흘에 불과한 사전조사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둘째, 청문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부기관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응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셋째 실제 청문회 기간을 최소한 일주일 가량으로 늘리고, 이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며, 네째 고위 공직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총장, 국정원장 등 인사청문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고 주장하였다.

임명동의 이전에 공직을 수행하는 초법적 관행부터 개선해야

그리고, 운영방식의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국회의 임명동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공직을 수행하는 초헌법적인 관행을 즉각 시정하고, 그리고, 공직후보를 선정하기에 앞선 대통령과 행정부의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와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대통령은 공직후보를 지명하기 전에 의회(의 리더들)와 사전협의를 하고, 실재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후보자의 직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지, 후보자의 성품과 도덕성, 전문적 자질과 이를 떠받쳐 주는 경력, 소신과 이념적 성향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와같은 협의를 할 의사가 없는 경우 국회 공직후보를 자율적으로 조사 청문할수 있는 권리 의지 수단을 보유해야 하고, 청문회의 결론은 의회의 권위를 실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공직후보자에 대한 최종 임명동의는 당론에 입각한 당파적 처리보다 행정부의 권한행사에 대한 입법부의 견재라는 본래 취지를 살려서 의원 개개인의 자율적 판단과 선택에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직 의원들도 제도상의 문제점 지적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함승희 민주당 국회 의원은 기간과 자료수집에 있어서 제도상의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10일 간으로 규정된 사전준비 기간안에 자료를 찾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내에 내사관을 설치하여 국세청과 검찰에 내사자료를 요구할수 있어야한다. 12명의 의원들이 15분씩 질의와 응답을 해야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있어서도 전문지식을 가진 의원들이 1~3 시간에 걸친 질의응답을 통해 각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심재철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역시 인사청문회의 제도상의 문제와 운용상의 문제를 지적햇다. 제도상의 문제로는 우선 증인과 참고인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때 제재수단의 미비와, 그리고 서면질의를 후보자에게만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 또한 금융실명제로 인한 자료수집의 어려움과, 마지막으로 보조교재의 사용에 있어서의 현실적 재약이 많음을 지적했다. 추적질문을 가능하게 하기위한 TEAM PLAY와 시간 총량재의 도입을 주장했다.

탄핵소추가 한번도 없었던 우리나라에서 인사청문회는 최후의 보루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와 함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대해 논의했다. 이국운 교수는 대법관의 탄핵소추는 단 한번도 없었음으로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안에 있는 법률가들로 특위의원을 선발하고 판사들의 정치적 견해가 일관성이 있고 합리적인가에 대해 심층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교수는 인사청문회 제도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개입과 후보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수립하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총리 인준 청문회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운영상의 한계를 드러낸체 마무리 되었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합격점을 얻을만 하다고 생각된다. 총리 인준 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다음주에 있을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좀더 성숙된 청문회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이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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