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야당의 결정에 찬성하며
1. 지난 12일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국정원장, 국세청장을 포함시킨다는 당론을 발표했다. 그간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온 참여연대는 야당의 결정에 찬성하며, 더 나아가 국무위원까지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는 헌법상 국회의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되는 경우에 국한된 만큼 그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적합성과 업무수행능력, 도덕성을 검증’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국민적 인정’을 얻는 과정으로써의 검증청문회로 국회동의를 위한 인준청문회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민주당의 위헌성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3. 그간의 경험으로 국민들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후 평가보다 사전적 검증이 더 중요함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여·야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적절한 인사가 국정을 그르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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