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기타(aw) 2002-08-29   1597

[성명]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경제부총리 총리직무대행 임명 요구 논평 발표

철저히 검증된 인물로 총리후보를 지명할 것

장대환 총리지명자의 국회인준이 부결되었다. 이로써 지난 7월 이후 두 달 이상 헌법기관인 국무총리가 부재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철저히 검증된 인물을 총리후보자로 지명해야 할 것이며 이 동안의 국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총리직무대행으로 임명해야 한다. 국정의 공백을 우려하여 검증도 되지 않은 인물을 발탁하고 위헌적인 국무총리서리제도를 이용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장상, 장대환 총리지명자의 연이은 인준 부결은 일차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련의 과정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와대의 사전검증시스템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었으며 이는 또한 사전검증시스템을 왜곡시킨 청와대 보좌진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도록 한다. 보좌진을 지휘하고 있는 박지원 비서실장의 책임 역시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청와대는 28일 대변인을 통해 총리서리 임명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발표함으로써 `총리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않고 후임 총리서리를 임명할 뜻을 밝혔다. 정부조직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적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무총리의 ‘사고’ 때에만 총리직무대행을 임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지금의 상황은 정확하게 말하면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제정된 정부조직법의 입법미비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즉 국회인준 부결에 의한 국무총리의 궐위를 예상하지 못한 정부조직법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조직법 상의 ‘사고’라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총리직무대행을 임명하고 국정공백에 의한 국가적 손실을 막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정부조직법을 현실에 맞게 시급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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