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9-08-20   1830

[성명] 자유한국당 의원들 경찰조사에 출석하라

자유한국당 의원들 경찰조사에 출석하라

사법절차 무시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특권의식

자유한국당 후안무치한 출석 거부 중단해야

 

어제(8/19), 서울지방경찰청은 선거제도 개혁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중 4명(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이 조사를 위한 3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스로 정한 국회법을 위반한 것도 부족해 기본적인 사법절차마저 무시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으로 후안무치한 행태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기본적인 사법절차 조차 존중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초법적 행태를 규탄하며 이제라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위반한 혐의를 받는 국회회의방해죄는 2013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강력히 주장해 국회법에 신설된 조항이다. 스스로 만든 법 조항을 위반하고도 그에 따른 경찰 조사마저 불응하겠다는 것은 국회의원들만의 특권의식의 발로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국회의원 또한 헌법이 정한 면책특권의 사안이 아니면 사법절차 집행의 예외일 수는 없다. 자유한국당은 조직적인 사법절차 거부행위를 중단하고, 소속 의원들을 경찰에 출석시켜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법을 어겨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를 지속하는 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가능성은 만무하다. 국민들은 여러 국회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너무도 당당하게 국회법을 어기고,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생중계로 지켜본 바 있다. 이번 만큼은 어영부영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 모든 행동에는 그 만큼의 책임이 따른다. 엄용수 의원, 여상규 의원, 정갑윤 의원, 이양수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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