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그 의원에게는 어떤 이해충돌 의혹이 있나? 21명 의원, 23개 사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대책 시급! 그 의원에게는 어떤 이해충돌 의혹이 있나?

<그 의원에게는 어떤 이해충돌이 있나?> 팩트시트 바로 가기 (클릭!)

 

주식, 겸직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이해충돌 의혹 제기되고 있어

국회법 개정과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판단 기구 필요

오늘(3/8)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이해충돌 의혹과 논란이 있었던 21대 현직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발생 또는 의혹 현황, 그리고 현행 규정에 따른 이해충돌 여부 판단과 해당 의원의 후속대응을 정리한 <그 의원에게는 어떤 이해충돌이 있나?> 팩트시트를 발표합니다.

참여연대가 작성한 팩트시트는 국회공보 및 언론 보도 등을 확인하여

  • 보유 주식과 상임위원회 활동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거나,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12인
  • 겸직 심사 후 사직 권고를 받았거나, 겸직 심사가 필요한 국회의원 4인
  • 그 외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7인

 으로 분류해 현직 국회의원 총 21인 의혹 총 23건을 정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례 정리를 통해 다양한 이해충돌 사례와 의원들의 후속대응을 정리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는 이같은 점을 확인하고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방안 마련 논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첫째, 주식 관련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던 현직 국회의원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이하 주식백지신탁심사위)로부터 보유 주식과 상임위원회 활동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은 의원 6인,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의원 6인 등 총 12인입니다. 국회의원은 상임위 보임 시 3천만원이 넘는 보유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각 의원들은 이해충돌 상황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하거나(5인), 백지신탁을 하거나(3인), 상임위원회를 변경(3인), 무조치(1인, 법률상 미비로 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됨) 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보유 주식과 소속 상임위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으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 매각되면 이해충돌이 해소될 수 있지만, 의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매각되지 않으면 다시 돌려 받는 백지신탁의 경우, 사실상 비상장주식은 매각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해충돌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영농법인은 민법상 조합이기 때문에 백지신탁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이해충돌 의혹 제기에 대해 해명한 바 있습니다. 상법상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한 법률에 따라 백지신탁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지만, 이것이 이해충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팩트시트에 포함했습니다.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발생시 의원들은 주식을 매각, 백지신탁 하거나 또는 다른 상임위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상임위 심사뿐 아니라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하므로 단순히 상임위 회피로만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는 안건별 회피, 의결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겸직 불가 판정을 받은 의원 3인, 겸직 심사가 필요한 의원 1인으로 총 4인을 확인했습니다. 국회법 제29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 휴직 또는 사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권고사항은 공보에 공개되지만 해당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는 공개대상이 아니어서 이해충돌이 해소되었는지 시민들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법률적 미비점은 조속히 보완되어야 합니다. 

한편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업무를 이행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섭단체의 무관심 속에 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약 4개월이 지나서야 구성되었고, 지난 2월 22일 겸직 신고를 한 국회의원 33인의 심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의 늑장 구성, 늑장 심사로 인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직무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도 제 때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셋째, 주식 보유와 겸직 여부뿐 아니라 법안 발의, 부동산, 계약, 공직 취임 전 민간 업무 경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의원도 7인이나 됩니다. 국회의원의 권한이 미치는 영역은 방대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는 이해충돌 정보를 사전 공개, 상시 공개하여 시민 누구나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소개한 주식 보유, 겸직 여부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치후원금 분야에서도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은 누구의 돈으로 의정활동을 하는지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 모금 내역이 상시 공개되어 시민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해충돌 관련 정보가 상시공개된 상태에서 가능해질 것입니다. 현행 국회법은 주식 보유와 겸직 금지를 통해 최소한의 이해충돌 유형을 방지하려 하지만 이조차도 법적으로 미비점이 많고, 그 외의 이해충돌 유형을 금지하거나 징계할 수 없어 근본적인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논의가 서둘러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국회법상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더라도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할 집행 기구 없이는 반복되는 국회의원 이해충돌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선언적 조항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 유무를 상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독립적인 상설 기구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2월 논의를 약속했던 국회 운영위원회는 2월 임시회 폐회 직전 공청회를 열어 면피하더니 3월에 다시 관련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는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됩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대책과 함께 이주환, 전봉민 의원과 같이 시의원 시절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만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 논의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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