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반대 캠페인에 대한 대법원의 ‘선거법 무죄’ 판결 환영

 

4대강 반대 캠페인에 대한 대법원의 ‘선거법 무죄’ 판결 환영
선관위와 검찰은 ‘선거쟁점’을 적용한 자의적 단속 중단해야
국회는 정책캠페인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서둘러야

 

지난 6월 24일(금), 대법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4대강 반대 캠페인을 진행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유권자 정책 캠페인에 대한 대법원의 선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선관위와 검찰이 자의적 단속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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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는 법조문에도 없는 이른 바 ‘선거쟁점’이라는 신조어를 통해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의제만을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4대강 캠페인 활동가 3명과 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4대강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기소하는 등 무리한 단속과 수사를 이어나갔다. 이로 인해 정책캠페인의 열기가 급속히 식고,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봉쇄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법원이 이른바 ‘선거쟁점’을 적용한 정책캠페인 단속에 대해 엄중한 법해석을 내린 만큼 선관위와 검찰의 자의적 단속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법원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4대강, 무상급식 캠페인 활동가들(배옥병 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 장동빈 수원환경련 활동가, 최승국 4대강범대위 집행위원장)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정책캠페인 과정에서 해당 정책에 대해 찬반의 입장을 가진 후보자와 정당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단지 후보자와 정당의 이름을 거론했다고 해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유권자 정책캠페인을 보장하고자 하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판결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선관위와 검찰의 자의적 단속을 막고, 선거 공간에 유권자가 자유롭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행 선거법의 규제 중심적 조항들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가오는 2012년 양대 선거에서도 또다시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규제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2012년 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을 위한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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