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0-06-17   2390

[질의서] 국회의원회관 내 스피드게이트 설치, 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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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의원회관 3층부터 10층까지 ‘스피드게이트’가 설치되고 있는 것 아시나요?

 

국회를 방문해보신 분들이라면 사진 속의 기계에 출입증을 찍고 지나다녀 보셨을텐데요. 저 출입기의 이름은 ‘스피드게이트’라고 합니다. 최근 국회 사무처는 의원실 국회의원회관 3층 이상 전면 중앙 승강기 입구에 스피드게이트를, 스피드게이트가 미설치된 승강기 내부와 3층 이상 비상계단 입구에 카드리더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보도자료(6/2)를 통해 민원인의 무단방문 등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국회의원회관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2018년 6건, 2019년 23건’의 신고건수만으로는 민원인의 무단방문이 국회의원실의 업무에 얼마나 지장을 초래하는지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회 사무처에 무단방문과 소란 등 구체적 위반내용과 국회 사무처의 조치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권자인 국민과 접촉면을 넓히고 다양한 목소리를 입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주권자 국민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는 ‘열린 국회’여야 합니다.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출입을 원할 경우 방문목적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제출하여 신분확인 거친 경우에만 출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회가 만든 규칙을 위반할 경우 출입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악성 민원인’을 이유로  스피드게이트 등 「의원회관보안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의원회관보안시스템」을 설치하는 근거와 이유를 보다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오늘(6/17) 국회 사무처에 보낸 「의원회관보안시스템」_스피드게이트 등 설치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공유합니다.

 

 

 

 「의원회관보안시스템」_스피드게이트 등 설치에 대한 공개 질의서

 

국회사무처는 의원회관보안시스템_국회의원회관 3층 이상 전면 중앙 승강기 입구에 스피드게이트를, 스피드게이트가 미설치된 승강기 내부와 3층 이상 비상계단 입구에 카드리더기 설치를 <2020년도 국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지난 1월 공개하고 최근 스피드게이트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1-1>. 스피드게이트 및 카드리더기 설치에 소요된 총 비용(용역비 포함)과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구체적 시행 일자를 공개해 주십시오. 

<질의1-2>. 스피드게이트 및 카드리더기를 설치하는 근거 법률과 규정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질의1-3>. 스피드게이트 및 카드리더기를 설치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6월 2일자 보도자료 이외의 자료가 있으면 공개바랍니다)  

 

국회공보(제2014-146호) 등에 따르면 국회 방문객이 「국회청사관리규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제5조 뿐 아니라 「국회청사관리규정」은 국회 홈페이지 등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 2> 어떠한 경우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수 있도록 「국회청사관리규정」 의 전체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청사 보안 등을 이유로 규정 중 비공개할 부분이 있다면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민원인의 무단방문 등이 업무에 지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16년 5월 30일부터 2020년 6월 15일의 기간 동안 외부 방문인 등이 「국회청사관리규정」 제5조 각호를 위반한 통계와 구체적 내용이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3-1>. 제 5조 각호별로 위반한 건수와 국회사무처가 조치한 구체적 내용(대상_개인정보제외, 사유, 결과)를 국회 본청과 국회의원회관으로 구분하여 공개해 주십시오.

<질의3-2>. 위 조치들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실에서 직접 요청한 경우가 있으면 별도로 표기하여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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