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04-06-30   1213

17대 국회의 첫 작품이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니

법원 검찰은 체포동의안 다시 발부해야

1. 6월 29일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원 구성조차 못하며 파행을 거듭하던 17대 국회의 첫 작품이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17대 국회가 시작부터 개혁의 의지를 저버리며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며 정치개혁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2.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사법처리를 강조하다보니 검찰과 법원이 절차상 무리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따져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박창달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매우 중하며 누가 보아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에서, 또한 선거법 위반혐의로 이미 구속된 3명의 의원들과의 형평성에서도 분명 어긋나는 일이라는 점에서 부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3. 이번 사태는 자당의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앞 뒤 안 가리고 조직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한나라당 의원들과 정치개혁의 명분을 저버린 채 오로지 자신에게 돌아올 사법처리의 칼날을 피해보고자 이에 동참한 열린우리당의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과의 합작품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숫자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6월 9일 기준으로, 17대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검찰 조사를 받은 의원은 총 86명이다. 각 정당별로 입건된 현황을 살펴보면 열린우리당 46명, 한나라당이 35명, 민주노동당 1명, 민주당 2명, 자민련 1명, 무소속 1명이다.

이 가운데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 오시덕 의원,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은 구속되었고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구속 영장이 청구되어 체포동의안 처리가 부결된 상황이며 그 외에도 13명이 검찰에 기소된 상태이다. 이는 여야 국회의원 상당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체포동의안 부결은 결국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들에게 돌아올 부메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공범의식의 발로에 다름아니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4. 여야 의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볼 일이다. 바로 얼마 전 17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국민 앞에 돈선거, 조직선거를 원천 차단하여 선거 혁명을 이루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도록 검찰과 법원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제 당선되었으니 이와 같은 다짐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것인가? 16대 국회가 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았으며 2/3에 가까운 현역의원들이 왜 물갈이의 격류 속에서 쓰러져 갔는가를 잊어버렸단 말인가?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이나 무위도식하며 놀았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일이지, 검찰과 법원의 정당한 법 집행에 또다시 방탄의 벽을 치고 중대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동료의원 감싸기에 나서다니 도대체 어쩌자는 이야기인가?

5. 특히 원내 과반 정당이며 입만 열면 ‘정치개혁’을 되내이는 열린우리당은 도대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 일이다. 이미 한 달여 동안 원구성도 이뤄내지 못하며 과반 여당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바 있는 열린우리당은 이제 창당의 명분인 정치개혁으로부터도 역행하고 있으니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열린우리당은 입으로만 사과할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더불어 국민을 위한 개혁행보를 몸으로 보여줘야 할 때이다.

6. 17대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동료의원 감싸기가 아니라 국회의 개혁이요 정치의 개혁이다.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국회는 그 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불체포 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전면적 손질부터 단행해야 한다. 불체포 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을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제한규정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 선거법 위반과 직무 관련 비리의 경우는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것이 온당하다.

또한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한 표결과정은 반드시 ‘전자투표를 통한 의원실명제’로 실시해야 한다. 더 이상 비밀투표의 장막 뒤에 숨어 국민들 뒤통수나 치는 이런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곤란하다. 더불어 이번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해 법원과 검찰의 돈선거와 조직선거를 근절하기 위한 엄정한 사법처리의지가 후퇴해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박창달 의원의 범죄가 중하다고 한만큼 체포동의안을 다시 발부하는 일이 있어도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에 나서야 한다.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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