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살리기, 등록금 문제 해결, 서민주거안정 위한 3대 분야 6대 법안 개정 추진 참여연대는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이하 상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대규모점포, 재벌슈퍼마켓(SSM)에 대해서는 개설 허가제를 도입하고, 애초 지식경제위원회가 의결했던 것처럼 상생법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청장의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일시정지 명령 조항 및 처벌근거를 만들어야 함. 참여연대는 지난 1/25,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보장’, ‘지방정치에서 일당독점 폐해극복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 보장’ 등을 위한 ‘정치관계법 의견청원안(소개의원: 강기정 의원, 민주당)’을 국회에 제출했음. 국회가 작년 연말에 처리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유권자의 입장보다는 기성 정당과 정치인의 기득권을 해치지 않고, 선거 관리의 편의성을 우선 고려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 이제 정치개혁특위는 2월 국회에서 유권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각종 규제조항의 폐지 및 개정논의를 진행해야 함. 또한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 기호 폐지’ ‘기초 4인 선거구 분할 금지‘ 등을 추진해야 할 것임. 참여연대는 2월 국회 회기 중에 국회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활동을 벌일 계획임.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 중에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음. 그러나 그 내용은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외면하고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방편의 성격이 짙음 정부는 지난 2007년 말, 국민과의 합의에 따라 아프간에서 한국군을 완전히 철수시킨 이후 그 어떤 중대한 사유도 없이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재파병을 밀어붙이고 있음. 심지어 정부는 이번 동의안에 유례없이 파견 기간을 2년 6개월로 적시해 국회 사전 동의권을 훼손하고 있으며, 군이 주도하는 민사작전의 일환인 PRT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조차 밟지 않았음. 국회는 국민적 합의에 반할 뿐더러 제대로 된 정책이나 평가조차 없는 아프간 재파병 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함.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국회를 상대로 압박 활동을 벌일 계획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안> <정치제도 분야> <서민생활 분야> <고용 및 실업대책 분야> <사회복지 분야> <경제 분야> <사법제도 분야> 보고서 원문 (법안의 상세내용도 들어있음) AWe2010020300.hwp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점 과제
한편, 올 상반기부터 적용하게 될 대학 등록금 대출에 대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법 개정이 시급함.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며 인상률 상한을 물가인상률의 1배 이내로 축소하고, 애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가계소득의 일정 범위 내로 등록금액을 산정하고,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재정지원을 보장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액 상한제’를 도입해야 함.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등록금액 상한제와 함께 2010년 추경예산안에서 등록금에 대한 직접적 예산지원을 해야 함)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2월 초에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을 위한 활동을 벌일 계획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대차등록제를 도입하고, 특히 2년의 주택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주택임차인이 2년 기간 내에서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함. 즉, 집 없는 서민들의 임대차 기간을 최장 4년까지 가능하게 하고, 임대차가 갱신되는 경우 전세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상승을 5% 범위 내로 제한하여 주거 안정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함. 또한 뉴타운, 재개발 과정에서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도촉법)’을 개정하여 대단위의 뉴타운사업(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순환재개발 방식이 적용되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지방선거 앞두고 유권자의 선거참여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검찰개혁 외면한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 문제점 시정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기소와 광우병 위험관련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 등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그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 없이 이들 판결이나 결정과는 무관한 ‘우리법연구회’같은 법관모임의 해체가 사법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이러한 한나라당의 태도는 그 자체가 매우 부당할 뿐만 아니라,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는 검찰을 개혁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외면하는 정략적인 목적이 엿보임
참여연대는 2월 국회 회기 중에 한나라당이 추진할 사법개혁 논의 중에서 정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함을 지적하고, 검찰개혁 방안을 시급히 다룰 것을 요청할 것임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국회는 부결처리 해야
1. 국토의 균형발전 목적을 훼손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정부철회 및 국회부결 요구
2. ‘국민의 참정권’ ‘표현의 자유’ 보장,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 보장위해 공직선거법 개정
3. 정당설립요건 완화하여 지방정당 설립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당법 개정
4.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정치자금 모금 허용 위해 정치자금법 개정
5.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위해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6. 올 상반기부터 적용하게 될 ‘취업 후 상환제 특별법’ 한계 보완
7. 등록금 인상률 상한규정 축소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
8. 전세 값, 임대료 안정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9. 대단위 뉴타운사업 및 재개발사업에서 순환재개발이 의무 적용되도록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도촉법) 개정
10. 전국민고용안전망 확충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
11. 국민생활최저선 확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12. 차상위계층에 대한 안정적 의료급여를 보장하는 의료급여법 개정
13. 의료영리화 가속화 시킬 의료채권법 제정 반대
14. 국민연금기금을 사설펀드로 만들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반대
15. 개인질병정보 눈독 들이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16. 영리법인병원 전국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폐기
17. 지주회사제도 도입 취지 무력화하는 정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반대
18. 기소독점권을 남용하는 검찰을 견제하기위해 재정신청제도 개선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
19.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명령을 검찰이 거부할 경우 재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20. 종신형 등 대체형벌을 도입하고 사형제를 폐지하는 사형폐지 특별법안
<기본권 분야>
21. 국민의 통신 비밀을 적극 보호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국회 운영 분야>
22.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의 위증 처벌 가능하게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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